MG손보 매각 빨간불?…예보, 절차 진행 '직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MG손해보험이 부실 금융기관 지정에 불복해 항소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예금보험공사는 매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MG손보의 대주주 JC파트너스는 "보험업 감독규정 상 경영개선명령은 지급여력비율(RBC)이 0% 미만인 경우 이뤄지는데, MG손보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에도 RBC 비율이 마이너스로 떨어지지 않았다"며 "금융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디넷코리아=조성진 기자)MG손해보험이 부실 금융기관 지정에 불복해 항소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예금보험공사는 매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예보 관계자는 “MG손보 매각은 법적 공방 이슈와 상관없이 진행한다”며 “오는 10월 5일까지 예비 입찰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MG손보 매수 가능성이 있는 보험사로 교보생명,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등이 꼽힌다.
예비 입찰 이후 일정은 인수의향서 접수, 매도자 실사, 예비입찰자 실사, 본입찰, 협상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예보는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 초 매각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2심 결과가 나오려면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법원 결과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원래 계획대로 매각 절차를 진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월 MG손보의 순자산이 마이너스 1천139억원이라는 이유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MG손보의 대주주 JC파트너스는 “보험업 감독규정 상 경영개선명령은 지급여력비율(RBC)이 0% 미만인 경우 이뤄지는데, MG손보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에도 RBC 비율이 마이너스로 떨어지지 않았다”며 “금융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지난달 17일 1심 법원은 “금융위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합당하다”고 판결했는데, JC파트너스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했다. 때문에 보험업계에선 ‘MG손보 매각이 장기화 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보험업계에선 JC파트너스가 1심 결과를 뒤집기 어려울 것이란 목소리가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법원의 1심 결과를 JC파트너스가 항소한다고 하더라도 드라마처럼 뒤집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며 “설령 법원 판결의 변화가 있더라도 그 사이 매각이 성사되면 큰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성진 기자(csjjin2002@zdnet.co.kr)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