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순찰만으로는 안 된다…3인1조 지하철 순찰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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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재의 순찰 근무 시스템으로는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 지하철은 이례 상황(폭행·폭언, 기물 파손, 응급환자, 취객 응대, 범죄 상황 등)이 발생했을 때 직원 안전을 고려해 폐쇄회로(CC)TV 중앙 관제 대응과 모니터링 인력 1인을 제외, '2인 1조 순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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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서울 지하철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재의 순찰 근무 시스템으로는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울 284개 지하철역 4조 2교대 근무 시스템에서 전 역사 ‘2인 1조 실제 순찰’ 실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 지하철은 이례 상황(폭행·폭언, 기물 파손, 응급환자, 취객 응대, 범죄 상황 등)이 발생했을 때 직원 안전을 고려해 폐쇄회로(CC)TV 중앙 관제 대응과 모니터링 인력 1인을 제외, ‘2인 1조 순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원칙으로 한다면 최소한 인력은 3명이 돼야 하는데 실제론 그렇지 않다.
서울 지하철 284개 역 중 약 30%인 97개 역이 2인 1조 편성이 다수라는 거다. 이 경우 직원 한 명은 민원 접수, CCTV 모니터링을 위해 반드시 역무실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1인 순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1인 순찰의 경우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처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직원의 안전 또한 보장할 수 없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유진 의원은 “지난해 9월에 발생한 신당역 살인사건 희생자를 추모하며 또 다른 참극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근무 환경 개선과 실제 순찰을 할 때 ‘2인 1조’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아낄 비용은 없다”고 강조한 뒤 “안전한 지하철 교통 환경의 구축이야말로 서울시가 주창하는 약자와 동행을 실천할 수 있는 당연한 의무이자 목표”라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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