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두번째 구속영장 임박...민주 체포동의안 표결 '딜레마'
친명 "검찰 부당한 수사 부결해야" vs 비명 "압도적 가결로 방탄 벗어나"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이달 이 대표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표결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표결이 부결되면 민주당은 '방탄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쓸 수밖에 없고, 가결된다면 검찰 탄압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지만 이 대표의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는 리스크 탓에 극심한 내홍을 초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향후 체포동의안 표결 방침을 놓고 당내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가 설왕설래를 이어가고 있다.
11일 민주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이 대표 측에 다음 소환 일정으로 12일을 제시했지만, 이 대표 측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실상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한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9일 검찰 조사 뒤 피의자 신문조서에도 서명 날인을 거부했다. 진술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았다는 사유를 들어 이날 조사는 무효라고 선언한 셈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 대표가 검찰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해 일부러 서명을 안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추가 소환 일정도 불투명하다. 이 대표는 조사를 거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날 현재 단식 12일째로 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상태다. 전날 교원단체 간담회 일정을 소화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는 건강상 이유로 불참했다. 이 대표가 단식 농성에 돌입한 후 공개 당무 일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 관계자는 "오늘 아침 일어나기 힘들다는 얘기를 전해왔다"며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졌다"고 전했다.
검찰로서는 최악의 경우 이 대표 심문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다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진술 외에 인적, 물적 증거를 확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혀 구속영장 청구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검찰이 이 대표를 조사한 후 영장을 청구하면 이 대표는 현역 의원인 만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체포안 표결 시점은 다소 유동적이다. 이달 18일, 19일에는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위한 본회의가 열리고 21일, 25일에는 법안 처리를 위한 정기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정치권에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에 보고된 후 25일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봤으나 이 시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며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체포동의안 가결 전망에 무게가 실렸었다.
그러나 이 대표의 무기한 단식 투쟁으로 동정론이 퍼지는 상황에서 최근 정청래, 박찬대 등 친명계 지도부를 중심으로 검찰의 부당한 수사이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부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의원총회에서 당 차원에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는다고 하면서도 '정당한 영장에만 포기'라는 단서를 달았다.
반면 비명계는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존중하고 방탄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 차원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이번에는 압도적으로 가결을 시켜 영장 심사에서 승부수를 띄워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중진 의원은 "민주당 내부 분위기가 두 갈래로 나뉘는 것 같다"면서도 "아직은 신중론이 대다수"라고 전했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박주민 의원은 이날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나와 체포안 표결과 관련 "저도 지금 당장 이렇다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영장이 어떤 식으로 또 어떤 내용으로 청구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판단 기준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이어 "당내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지만 아직 영장 청구가 현실화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분분함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당내에서의 복잡한 과정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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