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성희롱 등 8년여간 국토부 공무원 징계 15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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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여간 음주운전이나 금품수수, 성희롱에 강제추행 등의 사유로 국토교통부 소속 직원이 징계받은 건수가 150여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토부와 산하기관 소속 직원 대상 징계 건수는 157건으로 나타났다.
이어 성희롱·성매매·성추행 등 성 관련 비위에 따른 징계는 22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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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여간 음주운전이나 금품수수, 성희롱에 강제추행 등의 사유로 국토교통부 소속 직원이 징계받은 건수가 150여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토부와 산하기관 소속 직원 대상 징계 건수는 157건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징계 사유로는 음주운전으로 48건이었다. 이어 성희롱·성매매·성추행 등 성 관련 비위에 따른 징계는 22건이었다.
이 외에도 금품 및 향응 수수, 업무처리 부적정, 출장비 부당 수령, 직무태만, 사기, 갑질, 면접자료 유출, 부하 직원 폭행, 야구동호회 활동비 부당 수령, 불법 촬영, 인터넷 도박 등 징계의 징계도 있었다.
징계 유형별로는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50건)이 가장 많았다. 감봉 1~3개월 49건, 정직 1~3개월 40건, 파면 6건, 해임 9건, 강등 3건 순이었다.
특히 올해는 8개월간 15명이나 징계를 받았다. 올해 1월 국토부 4급 공무원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해임됐으며, 4월에는 금품향응 수수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7급 공무원이 파면되기도 했다. 강제추행으로 정직 3개월 징계를 받거나 성매매가 적발돼 견책 처분받은 케이스도 있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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