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휴게공간 확보해야”

류재현 2023. 9. 11. 10:3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대구]대구시의회 김대현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 관리자의 휴게공간 건축 조례 개정안이 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조례안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에 공동주택 관리, 경비 인력을 위한 조립식 구조물을 추가하고, 면적, 위치 등 설치 기준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대구의 공동주택 5백여 곳이 30년 이상 오래된 단지라며 조례 개정으로 관리 종사자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류재현 기자 (ja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