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정당 현수막 난립 규제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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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광주 등에 이어 부산에서도 도심에 난립한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기장2)은 정당 현수막 난립을 규제하는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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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서울과 광주 등에 이어 부산에서도 도심에 난립한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기장2)은 정당 현수막 난립을 규제하는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 지정 게시대에 게시하도록 기준을 정했다.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는 읍·면·동별로 4개 이하로 제한했다.
현수막에 상대를 혐오하거나 비방하는 문구는 금지한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정당 현수막은 지자체의 허가나 사전 신고 없이 현수막 설치가 가능해졌다.
이 때문에 정당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면서 시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난립한 정당 현수막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부산뿐만 아니라 서울, 광주, 울산 등 여러 지자체가 비슷한 시기에 함께 조례를 제정에 나서고 있어 국회와 행정안전부에서도 정당 현수막 규제를 위한 법률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12일부터 시작되는 부산시의회 제316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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