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특례 16일부터 신청...공동명의면 18억 이하 0원

이승은 2023. 9. 11. 10: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시지가 18억 원 이하 아파트를 공동 소유한 부부는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와 합산 배제 신청을 받습니다.

공제 한도 상향에 공시가격 하락이 겹치면서 공시가격이 16억 원 밑으로 떨어진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거주자도 부부 공동명의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올해 종부세 기본공제도 지난해보다 1억 원 늘어난 12억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18억 원 이하 아파트를 공동 소유한 부부는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와 합산 배제 신청을 받습니다.

공제 한도 상향에 공시가격 하락이 겹치면서 공시가격이 16억 원 밑으로 떨어진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거주자도 부부 공동명의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올해 종부세 기본공제도 지난해보다 1억 원 늘어난 12억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