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강민정 "교권회복 4법, 교사들이 강력하게 원해.. 국민의힘, 진지하게 임해라"
- 촛불집회 이후 최대 규모 집회.. 교사들의 절박함 표현
- 교육활동 보호 법안은 합의 안 돼.. 형사법적 정의만 논의
- 생기부 교권 침해 행위 기재? 학폭 기재 후 줄지 않아
- 학폭 전담 로펌까지 생겼는데.. 교권침해 기재시, 소송 전쟁판 될 것
- 교권보호위에 대한 불신 크다.. 교육청에 아동학대 전담기구 따로 둬야
- 교권보호 4법, 이번 주 교육위-21일 본회의서 반드시 처리
- 4일 처리 합의? 교육활동 보호 법안 합의 안 돼.. 핵심 빠졌다 강민정>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강민정 의원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정 의원도 국회 교육위 소속이고요. 중학교 선생님 출신이시죠.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 강민정 > 네.
☏ 진행자 > 의원님이 그동안 교사 집회를 가장 많이 참석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집회 현장에서 어떤 점을 가장 많이 느끼셨습니까?
☏ 강민정 > 지금 이게 사실 2016년 촛불 이후에 최대 규모로 모인 집회거든요. 그리고 교육 역사상 아마 이렇게 자발적으로 교사들이 모인 것 중에서는 역사상 아마 최초의 일인 거예요. 근데 그만큼 선생님들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시는 집회가 이렇게 대규모로 발전을 했다는 건 선생님들의 고통이나 이런 게 절박하다. 교사의 권위가 실추되고 공교육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더 이상 어렵다, 이런 절박함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조금 전에 이태규 의원은 지금 민주당과 처리 일정을 합의를 했었는데 민주당이 연기를 요청을 했다, 그래서 이게 처리가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민주당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 강민정 > 이게 사실 선생님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그런 법안이 필요하고, 하나는 아동학대처벌법에서 가정의 아동학대를 원래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동학대처벌법이거든요. 근데 이게 교육계에 적용되면서 빚어지는 부작용 이걸 해결하는 게 필요한데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주로 교육위에서 논의했던 거는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그런 법안들이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이태규 의원님이 말씀하시던데 그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 이런 걸 저희가 합의를 하긴 했는데 사실 이건 아동학대와 관련된 걸 완전하게 막아줄 수가 없어요. 선언적인 어떤 의미죠. 왜냐하면 어떤 게 정당한 생활지도냐, 이런 거 자체가 또다시 또 쟁송의 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려면 사실은 법사위나 보건복지위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계 적용에 대한 특별 별도의 시스템을 만든다든가 특별조항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결을 해야지만 완벽하게 해결이 되고, 저희는 주로 교육 활동과 관련돼서 이 교육 활동을 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또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그런 빌미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논의했던 건 교육 활동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쭉 그동안 4차례에 걸쳐서 논의하고 일부는 합의하고 핵심적인 부분들이 아직도 합의 안 된 것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 진행자 >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조차도 지금 밑그림이 안 그려졌다는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죠.
☏ 강민정 > 아니요. 4차 회의를 통해서 일부는 예를 들어서 합의 봤죠. 예를 들면 학부모가 그동안 현행법은 교원지위법은 학생이 교권 침해를 했을 때는 징계를 했지만 지금 초등 같은 경우 문제가 되는 게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부모에 대한 어떤 처분 조항이 없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걸 신설을 한다든지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정의에서 형사법적인 것만 있었고 악성 민원이나 학부모들에 의한 이런 악성 민원 같은 것들은 교권 침해 행위로 아예 법적으로 규정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교권 침해의 영역을 확대해서 학부모가 교사에게 한 행위도 교권 침해로 명확하게 악성민원 같은 것들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일부 합의를 봤죠. 그렇지만 예를 들면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다가 수업을 방해 도전행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수업에 참여하지 않아서 수업 전체가 진행되기 어렵게 방해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학생이 있을 때 선생님이 훈계를 하거나 말로 했는데도 제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나머지 학생들의 수업권도 다 침해되고 그 학생도 사실 그 상황에서 진정이 안 되니까 이런 학생은 즉시 교실에서 분리하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분리하는 조항을 왜 만들었냐면 이렇게 분리를 했을 때 현행법대로 그대로 두면 이런 행위를 한 교사에 대해서 학부모가 또 아동학대로 또 고소하는 거예요.
☏ 진행자 > 저 학교 다닐 때도 시끄럽게 했다고 복도 나가 있어라 이런 경우 있었어요.
☏ 강민정 > 지금 그런 걸 못해요. 선생님들이. 왜 내 아이에 대해서 그렇게 정서적 학대를 했느냐, 왜 수업시간에 분리시켰느냐, 이런 식으로 문제 삼으면서 이런 게 아동학대를 고소하는 빌미가 되니까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선생님이 이런 교육적 행위를 할 때도 그걸 빌미로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고소할 수 없도록 이걸 명백하게 어떤 교육활동이다 이걸 할 수 있는 권한을
☏ 진행자 > 근데 그건 합의가 안 됐습니까? 그거는.
☏ 강민정 > 안 됐죠. 그러니까 지금 이태규 의원님이 마치 다 중요한 게 합의가 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런 게 합의가 안 되고 중요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법안들이 합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핵심이 빠져 있는 이런 상태로 의결하는 게.
☏ 진행자 > 조금 전에 그러면 이태규 의원에게 질문드렸던 지금 생기부 기재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반대하는 게 맞죠?
☏ 강민정 > 네, 이건 너무 심각한 거예요. 이게 이주호 장관이 교육부 장관일 때 이게 사실 도입이 됐습니다. 근데 그게 2012년인데 2011년 그전까지 학교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한 건도 없었어요. 근데 2012년부터 생기부 기재하는 해부터 갑자기 행정소송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늘어나면서 이게 작년에는 거의 900건까지 이르렀거든요.
☏ 진행자 > 오히려 소송만 남발해서 선생님을 더 힘들게 할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 강민정 > 그렇죠.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지금 아동학대로 고소당해서 괴로워서 힘든데 교권 침해까지 생기부 기재하게 되면 더 큰 혹을 사실은 달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 진행자 > 이게 학생이나 학부모에 대한 제어 효과도 아예 없을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 강민정 > 없죠. 왜냐면 통계적으로 보면 생기부 기재하고 나서 학폭이 줄었어야 되잖아요. 학폭은 계속 늘어났어요. 이것이 학폭을 제어하는데 실질적인 실효성도 없고 오히려 학교가 소송 전쟁판이 돼버리고 학폭 전담 로펌까지 생겼거든요.
☏ 진행자 >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교육청에 설치하자고 주장했는데 국민의힘은 기존 교권보호위원회를 강화하면 되지 굳이 또 왜 만드느냐 이런 입장이던데 이건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강민정 > 교권보호위원회가 만들어진지 꽤 오래됐는데 이미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교권보호위원회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는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아동학대는 지자체에 신고를 하거든요. 경찰이나 지자체, 지자체에 이런 사례판정위원회가 있고 아동학대 전담기구가 있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있어요. 그래서 신고가 들어가면 이게 작동이 되는데 우리는 뭐냐 하면 교육 문제는 특수성이 있다. 그래서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와 아동학대 전담기구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별도로 교육청에 둬서
☏ 진행자 > 쉽게 하면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만 따로 떼어서 심사할 수 있는 위원회가 필요하다.
☏ 강민정 > 그렇죠. 위원회뿐 아니라 전담기구와 전담 공무원을 같이 지자체에 있는 것 같은 독립적인 그런 체계를 별도로 운영해야지만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고 보는 거죠.
☏ 진행자 > 의원님 말씀을 지금까지 듣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합의가 됐고 몇몇 쟁점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 강민정 > 그렇죠. 이런 부분, 핵심적인 부분은 아주 많이 합의는 양적으로 보면 됐지만 실효적인 것들은 사실 중요한 게 많이 남아 있는 거죠. 아직도.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것들은 대부분 우리가 합의를 해줬어요.
☏ 진행자 > 그러면 의원님 그럼 지금 어제 6개 교원단체 만나서 21일 본회에서 처리한다고 약속하셨죠? 민주당에서. 근데 지금 그러면 그 사이에 합의 도출이 가능합니까?
☏ 강민정 > 저는 내일모레 무슨 일이 있어도 합의해서 21일 날 본회의에 통과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내일모레가 법안 소위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위 법안 소위.
☏ 강민정 > 그렇죠. 법안 소위를 하고 금요일 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해서 법사위로 넘길 그런 예정이에요.
☏ 진행자 > 지금 앞서서 이태규 의원하고 인터뷰했는데 그 접점이 쉽게 도출이 될까요?
☏ 강민정 > 저는 현장 교사들이 이걸 강력하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실효적인 어떤 법안을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적극적으로 법안 소위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애당초 이렇게 여러 가지 쟁점이 남아 있는데 4일에 처리하자고 그러니까 약속을 왜 하셨습니까? 그때는.
☏ 강민정 > 그때는 사실 4일에 완전 처리하자는 건 아니었어요. 그때까지 지금 우리가 3차 회의를 통해서 합의 본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권침해 범위를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학부모 처분권을 준다든가 학교장 민원처리책임제 만든다든가 이렇게 저희들이 합의 본 걸 1차 의결을 하자는 거였지 그때 완료를, 아까 이태규 의원도 말씀하시잖아요. 계속 논의를 하기로 했다. 남은 게 있다는 거죠.
☏ 진행자 > 4일 날 처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1차 의결, 합의된 것에 한해서 처리한다 이런 뜻이었다는 말씀이세요?
☏ 강민정 > 그런 거였죠.
☏ 진행자 > 그럼 그거라도 진행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건 왜 안 됐을까요? 그러면.
☏ 강민정 > 어차피 저희가 다 여야가 21일 날 이걸 종결 처리한다. 법사위로 넘긴다는 거 그래서 본회의에서 표결되게 한다는 건 다 합의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과 관련돼서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는 거잖아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 강민정 > 최대한 중요한 부분들을 논의를 완료하자는 그런 문제의식이 컸던 거죠.
☏ 진행자 > 일단 그러면 21일 본회의 처리한다라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믿고 기다려보도록 하겠고요. 아까 애청자가 질문주신 게 하나 있어서 궁금해서 드리는 건데, 꼭 법안으로 처리 안 하고 시행령으로 당장 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 강민정 > 아니 시행령은 사실 법이 있어야지 그 법에 근거해서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는 거잖아요.
☏ 진행자 > 원래 그게 상식이죠.
☏ 강민정 > 그렇죠. 그래서 법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져야지만 사실 시행령의 의미 있는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기존에 있던 법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시행령이었다면 저는 교육부가 만들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한계가 있겠죠.
☏ 진행자 > 한계가 있다. 기존 어떤 법률 틀 안에서는.
☏ 강민정 > 왜냐면 지금 선생님들이 절박하게 요구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입법화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 진행자 > 물론이죠. 당연하죠. 그건. 그러려면 결국은 법을 손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강민정 > 네, 네.
☏ 진행자 > 그러면 결론은 뻔해요. 빨리 속도전, 하루라도 빨리 이거 맞죠?
☏ 강민정 > 네, 이번 주 안에 어쨌든 교육위에서는 정리해서 완결하겠다는 건 변함없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믿고 기다려보겠습니다.
☏ 강민정 > 네.
☏ 진행자 > 고맙습니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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