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라이팅한 여성 성매매시켜 착취한 일당 다시 재판행

유영규 기자 2023. 9. 1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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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 직장 동료 여성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수년간 성매매를 강요하고 거액의 성매매 대금을 착취한 일당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대구지검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1·여) 씨가 1심에서 징역 10년, A 씨 남편인 B(41) 씨와 피해자 남편인 C(37) 씨가 각각 징역 6년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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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 직장 동료 여성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수년간 성매매를 강요하고 거액의 성매매 대금을 착취한 일당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대구지검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1·여) 씨가 1심에서 징역 10년, A 씨 남편인 B(41) 씨와 피해자 남편인 C(37) 씨가 각각 징역 6년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A 씨 등이 30대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잔혹한 방법으로 착취해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돼 이를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A 씨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2천500차례가량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약 5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A 씨는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점을 악용해 장기간 가스라이팅(심리지배)을 거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5년, B 씨와 C 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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