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특례 16일부터 신청받아…공시지가 18억원 이하 부부 공동명의 세금 '0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부터 공시지가 18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소유한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들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11일 정부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 및 합산 배제 신청을 받는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의 기본공제도 9억원씩 18억원으로 상향됐다.
정부는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특례'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1주택자로 신청한 부부는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1일 정부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 및 합산 배제 신청을 받는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올해 종부세 기본공제는 지난해보다 1억원 늘어난 12억원이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의 기본공제도 9억원씩 18억원으로 상향됐다. 공시지가 18억 이하의 아파트 1채를 공동으로 소유한 부부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공제 한도 상향과 공시가격 하락 흐름이 맞물리면서 올해 서울 강남·서초 등 주요 지역 아파트 거주자들은 대거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일부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은 추가적인 세금 감면도 가능하다.
정부는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특례'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1주택자로 신청한 부부는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한다. 단독명의가 되면 기본공제액이 18억원에서 12억원으로 줄어들지만,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고령자는 보유 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Copyright © 스포츠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