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 “엎드려 뻗쳐” “살 빼라” 강요…더케이텍, 형사입건·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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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KBS가 보도한 국내 최대 인력파견업체 '더케이텍'의 폭언·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이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KBS가 제기한 의혹 등을 점검하는 특별근로감독에서 다수 직원에 대한 폭행, 괴롭힘 등 총 1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조사결과 이 씨의 폭행·갑질·괴롭힘 등 다수의 사례가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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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KBS가 보도한 국내 최대 인력파견업체 ‘더케이텍’의 폭언·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이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KBS가 제기한 의혹 등을 점검하는 특별근로감독에서 다수 직원에 대한 폭행, 괴롭힘 등 총 1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더케이텍 창업주 이 모 씨를 형사 입건하고 과태료 2,190만 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조사결과 이 씨의 폭행·갑질·괴롭힘 등 다수의 사례가 파악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씨가 본사 직원 전원에게 1인 2자격증 취득을 지시한 뒤, 자격증 취득에 실패한 16명의 근로자에게 3회에 걸쳐 ‘엎드려 뻗쳐’를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몽둥이 등으로 폭행하고, 폭언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일부 직원에게는 체중 감량을 강요하고 주기적으로 체중을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또 사적 운전수행 거부, 업무시간 외 연락 불가 등 창업주의 업무와 무관한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시말서 작성을 강요하고 직원 38명의 급여 674만 원을 삭감하기도했습니다.
이 밖에 이 씨는 “96년생 이하 여성은 가산점이 있으니 면접 참여를 독려하라”며 채용 과정에서 차별하고, 채용 공고에 ‘20대 초반 여성’, ‘40~65세 우대조건 제시’ 등 연령 차별을 담은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또 고용노동부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총 8,000만 원의 임금체불과 1,770회에 걸친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 초과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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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진 기자 (ejc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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