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삼표 채석장 사망사고 내달 첫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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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고'가 된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에 대한 첫 재판이 10월 24일 진행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과 이종신 대표이사 등 삼표산업 관계자 6명과 주식회사 삼표산업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을 다음 달 24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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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고'가 된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에 대한 첫 재판이 10월 24일 진행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과 이종신 대표이사 등 삼표산업 관계자 6명과 주식회사 삼표산업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을 다음 달 24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31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정도원 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이종신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에서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검찰은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상 실질적이고 최종적 권한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가 정 회장인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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