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이태규 “교권 4법 처리, 약속 안 지킨 건 민주당. 민주당 내부 사정 있었다”
-법안 9월 처리는 오래전 합의사항. 민주당 약속, 진심이길...
-교권 침해, 반드시 생기부 남겨야. 가장 적극적 예방 조치
-소송만 늘어난다? 자칫 가해자 중심주의로 흐를 수 있는 주장
-아동학대판단사례위, 불필요
-교권보호위, 교육지원청 단위로 강화하면 돼
-교권보호위 강화는 학교-선생님을 다 보호하는 방안
-‘교권 4법’ 합의된 것부터 통과시키는 게 중요
-추가 쟁점, 계속 논의하면 돼 이태규>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
☏ 진행자 > 조금 전 <JB타임즈>에서 교권 회복 관련 법안이 왜 국회에서 처리되고 있지 않은지 물음표를 찍었는데요. 지금부터 이에 대한 여야의원의 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당으로 가겠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 이태규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의원님. 민주당이 어제 6개 교원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교권 4법을 2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이 약속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이태규 > 이미 9월 본회의에서 교육관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것은 이미 오래전에 여야 공감대가 있어왔고요. 또 여당인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온 사항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이 어저께 교권단체들을 만나서 그런 약속을 했다면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저는 그런 약속이 진심이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지금까지 처리되지 않은 게 민주당 때문이다, 이런 진단이신가요?
☏ 이태규 > 왜냐하면 현재 9월 본회의 처리를 위해서는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그전에 합의된 내용을 조속히 의결해서 법사위로 보내야 하는데 민주당이 보여주는 태도는 사실 그렇지 않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당초에 8월 17일, 23일, 31일 세 차례 저희가 법안소위를 열어서 심사를 했고요. 그래서 교권보호를 위한 주요사항 대부분을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결된 사항을 서이초등학교 선생님 49재 날인 9월 4일 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자고 여야가 합의를 했고요. 또 이것을 9월 1일 날 여야정-교육감 4자 협의체에서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게 민주당이거든요.
☏ 진행자 > 뭐라고 하면서 안 지킨 겁니까?
☏ 이태규 > 이 약속 연기를 저희한테 요청을 했어요.
☏ 진행자 > 아, 처리를 연기하자고?
☏ 이태규 > 네, 이건 전적으로 민주당 내부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9월 4일 처리를 반대한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 구체적인 정치적 의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때 저희가 야당의 연기 요청을 받아들여져서 9월 4일 날 처리를 안 했는데 그 후에 지난주에 목요일 날 법안소위를 저희가 또 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추가적인 합의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합의사항이 없으니까 기존에 이미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내용, 원래 당초에 9월 4일 날 의결하기로 한 내용, 이 부분을 그러면 바로 지난주 금요일이나 오늘 월요일 날 의결하자 이렇게 저희가 거듭 협조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협조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 진행자 > 그럼 여기서 중간정리를 하겠습니다. 애당초 4일 날 교육위에서 처리하기로 했는데 근데 민주당이 미루자고 요청을 했다라는 거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은.
☏ 이태규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두 번째 혹시 그럼 내용에서 뭔가 쟁점 이견이 좀 남아 있었던 겁니까, 아닙니까?
☏ 이태규 > 저희가 합의 본 거는 저희가 그때 법안이 총 31개의 법안이고 4개의 청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서이초등학교 선생님 이후에 추가적으로 법안 제출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걸 일괄해서 저희가 심의하면서 그때 주요사항 대부분을 의결했고 나머지 또 추가적인 논의 쟁점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먼저 합의된 내용을 먼저 의결해서 법사위로 보내자. 그리고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계속 논의를 하자. 이게 여야 합의 사항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돼 있는 거죠.
☏ 진행자 > 혹시 민주당 입장은 그걸 일괄해서 타결 짓자. 혹시 이런 기조인 겁니까?
☏ 이태규 > 추가적인 논의를 좀 더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추가적인 논의는 기존에 우리가 합의된 대로 의결된 걸 먼저 의결해도 되니까 의결해서 법사위에서 심의하도록 보내주고, 나머지 부분은 계속해서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이 우리당의 계속된 주장이고요. 또 빨리 보내줘야 지금 법사위에서도 지금 교권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럼 교육위에서 빨리빨리 처리해서 넘어오니까 법사위도 서두를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주장은 그래서 이제까지 일관되게 하여간 기존에 의결된 거를 빨리 처리하자. 그리고 지난 9월 4일 날 추모 집회에서 그때 선생님들이 가장 먼저 주장했던 슬로건이 여야가 합의된 그 합의안을 즉각 의결해 달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쟁점 두 가지 한번 여쭤보고 정리할게요. 첫 번째 이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 있잖아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인 겁니까?
☏ 이태규 > 저희는 그 과도한 교권 침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생기부에 기재를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예방 조치라고 생각하고요.
☏ 진행자 > 의원님, 여기서 민주당은 그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기재를 피하기 위해서 소송만 늘어난다, 지금 이 논리로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까?
☏ 이태규 > 그건 그만큼 생기부 기재를 학생이나 학부모가 어려워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제도의 예방 효과가 있다는 반증이고요. 그러면 생기부에 기재해도 줄지 않는다면 그냥 방치해서 계속 증가하는 걸 그냥 지켜보자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그런 주장을 잘못하면요, 우리 사회가 피해자 중심주의가 아니고 가해자 중심주의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꾸 소송, 소송, 이야기하는데 이미 학폭 소송은 학교나 교사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이 담당하고 있고요. 실제 징계 건수 대비 소송 건수 비율은 1%가 안 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나만 더요, 지금까지 나온 뉴스를 종합을 해보면 이른바 학부모 갑질은 주로 초등학교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근데 초등학교에서는 생활기록부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상.
☏ 이태규 > 어떤 측면에서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 진행자 >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대입에 불이익을 줄 수 있으니까 학생이나 학부모가 스스로 그걸 조심할 거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거잖아요. 근데 초등학교에서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지금 질문이거든요, 제가 드린 건.
☏ 이태규 >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이 아이가 과도한 교권 침해를 했을 경우에 그 부분에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해서 관리해두는 거, 이 부분만이라도 내가 여기에 기록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경각심을 충분히 어릴 때부터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동료 학생이든 아니면 선생님이든 간에 남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나도 피해를 입는다고 하는 걸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줘야죠, 우리 사회가.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쟁점이 교육청의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하자, 이거는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반대한다 이런 소식이 들리던데 맞습니까?
☏ 이태규 > 그건 저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동학대판단사례위원회라는 건 실효적 신속성 측면에서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교사의 행동이나 조치가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다 이런 점을 설명하고 증명해 주는 것이거든요, 조사기관의 수사기관에 대해서. 그래서 이미 저희가 지난번 교원지위법 심사 때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 단위로 상향시키는 조항을 이번에 이미 의결을 했습니다. 그만큼 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시키려는 것이거든요.
☏ 진행자 > 교권보호위원회를 강화하면 되는데 굳이 또 위원회를 만들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이태규 > 그렇습니다. 여기서 교육적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참여해서 그 선생님의 행동이 조치가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다, 법령에 의한 정당한 생활지도였다, 이 부분을 입증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지난 7일 또 사망한 대전의 선생님 계시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도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던데 현실에서 이렇게 작동하는 문제점을 그냥 기능 강화로 해소할 수 있는 겁니까?
☏ 이태규 > 이게 학교 단위에 설치하는 거하고 교육지원청 단위에 설치하는 거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하게 되면 어쨌든 교장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도 다 학부모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연고성이 있다 보면 아무래도 멈칫멈칫하죠. 그래서 여기서 객관성을 가지고 냉정하게 정교하게 처리하려면 이걸 교육지원청 단위로 올려보내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교육지원청에서 전문성을 훨씬 강화하고 책임성을 강화해서 그냥 원칙과 기준에 입각해서 집행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학교나 선생님을 다 보호하는 방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여쭤보고자 하는 메인 테마는 법안 처리 문제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쟁점 두 가지를 질문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 두 가지 쟁점은 하나의 법률 안에 담기는 겁니까? 여러 법률안으로 걸쳐 있는 겁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이태규 > 아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원지위법하고, 초중등 교육법안 여기 관련된 사안일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가 합의 안 돼도 일단 합의된 것부터 먼저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미 왜냐하면 법령에 의한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는 이런 중요한 이 조항이 선생님들이 가장 먼저 해달라는 조항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미 다 합의가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빨리 의결시켜서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인 쟁점은 추가적으로 계속 논의하면 되는 거거든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민주당 의원하고 인터뷰가 있으니까 또 민주당 입장 들어보겠는데 혹시 교육위 차원에서 지금 법안 처리 일정 아직도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겁니까?
☏ 이태규 > 원래는 저희는 그래서 오늘 좀 처리하자고 주장을 했는데 민주당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수요일 날 법안소위를 한 번 더 열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지금 전체회의를 열기로 지금 합의는 돼 있습니다.
☏ 진행자 > 금요일에. 그러면 거기에서 일단 합의된 건 금요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해서 법사위로 넘긴다. 이런 일정인가요?
☏ 이태규 > 예, 그때도 만약에 저희가 처리를 못한다면 저는 그거는 50만 교원뿐만 아니라 국민적인 비난을 면치 못할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근데 쟁점은 그 후에 후속 논의는 계속 이어가는 거고요?
☏ 이태규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이태규 > 네.
☏ 진행자 > 국민의힘의 이태규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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