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전화 차단했지" 친구에 흉기 휘두른 20대 여성…구속은 모면, 왜?

서상혁 기자 2023. 9. 1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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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전화를 차단하자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동대문경찰서는 살인 미수 혐의로 24세 여성 A씨를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8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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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살인 미수 혐의 구속 영장 신청…법원 "도주·증거 인멸 우려 없다"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자신의 전화를 차단하자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동대문경찰서는 살인 미수 혐의로 24세 여성 A씨를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모 아파트 인근에서 친구 B씨(27·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만난 사이로, B씨가 연락을 차단하자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둘렀다. 다행히 주변 행인 2명이 A씨를 제지하면서 B씨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흉기 소지와 관련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가 흉기를 들고 B씨의 주거지 인근에 찾아와 그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 점, A씨는 다친 곳이 없다는 점 등을 토대로 A씨에게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지난 8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후 A씨는 즉시 석방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석방 이후 피해자에 대한 신변 안전 조치를 취했다"며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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