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씩 입금하며 “카톡 차단 풀어봐”…200여 차례 스토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헤어진 연인이 자신의 전화번호를 차단했다는 이유로 계좌에 1만원씩 입금하는 등 스토킹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4개월간 전 연인 B씨(30)에게 1만원씩 입금하면서 입금내역란에 '카톡 풀어봐봐'라는 등 메시지를 남기거나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모바일 쿠폰을 보내는 등 226회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헤어진 연인이 자신의 전화번호를 차단했다는 이유로 계좌에 1만원씩 입금하는 등 스토킹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4개월간 전 연인 B씨(30)에게 1만원씩 입금하면서 입금내역란에 ‘카톡 풀어봐봐’라는 등 메시지를 남기거나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모바일 쿠폰을 보내는 등 226회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8년 전 교제하다가 헤어진 B씨가 결혼한 후 A씨의 전화번호를 차단하자 이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모바일 쿠폰을 보낸 행위 등도 모두 스토킹으로 판단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 행위로 본다.
직접 접근해 따라다니거나 주거지에서 기다리고 지켜보는 행위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이나 말, 부호, 음향, 그림을 보내는 것도 포함된다.
휴대전화·소셜미디어(SNS) 등으로 원치 않는 연락을 하고 괴롭히는 행위인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결혼해 혼인생활 중이던 피해자의 상황까지 고려하면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결국 피해자가 그 혼인생활에서 겪은 피해도 중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로원 (bliss24@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벌써 400명 빼갔다"…AIA생명, '설계사 스카우트 논란' 도마위
- “연고전 와도 너넨 짝퉁 저능아들”…여전한 지방캠 혐오
- 출근길 도로 막은 고장난 버스…경찰 밀어도 소용없자 시민들은
- 80초에 죽 5번 떠먹여 환자 질식사시킨 요양보호사
- "그래서 어쩌라고!"...최원종 편지에 두 번 우는 피해자들
- “다시는 민식이 같은 사고가 없게” 민식이법, 그 사건 [그해 오늘]
- 눈 깜짝할 새 양주 4병 절도…범행 후엔 머리 염색까지
- 12살 연상녀와 혼인신고한 아들, 혼인취소 될까요[양친소]
- "잘 쳐도 잘 친게 아니에요"..KB금융 열린 블랙스톤 코스 어땠길래
- "여기가 대전 교사 사망케한 학부모 식당"...결국 '급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