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공작뉴스는 과실치사 아닌 일급살인죄…극형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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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음해하려고 '대장동 허위 인터뷰'가 보도됐다는 의혹에 대해 "치밀하게 계획된 일급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것은 단순한 가짜뉴스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치밀하게 기획된 공작뉴스 차원의 문제"라며, "치밀하게 계획된 일급 살인죄는 과실치사죄와는 천양지차로 구분되는 악질 범죄로서, 극형에 처해지는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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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음해하려고 '대장동 허위 인터뷰'가 보도됐다는 의혹에 대해 "치밀하게 계획된 일급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것은 단순한 가짜뉴스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치밀하게 기획된 공작뉴스 차원의 문제"라며, "치밀하게 계획된 일급 살인죄는 과실치사죄와는 천양지차로 구분되는 악질 범죄로서, 극형에 처해지는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단순 가짜뉴스'가 과실치사죄 수준이라면, '기획된 공작뉴스'는 일급 살인죄에 해당하는 엄벌이 필요한 범죄라는 취지입니다.
김 대표는 지난 7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쿠데타 기도로,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 반역죄"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안을 '대선 공작 게이트'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당시 보도 배후에 더불어민주당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윤나라 기자 invictu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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