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직장인 10명 중 1명 '일방구애'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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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여성의 11%가 직장 내 '일방적 구애'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성 직장인 11%는 '원치 않는 구애'를 경험했다.
조사에 참여한 직장인 중 44.5%는 일방적 구애 상황을 막기 위해 상사와 후임 간 사적 연애를 금지하는 취업 규칙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직장인 2명 중 1명(48.2%)은 직장 내 성범죄 피해 후 '회사가 보호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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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직장인 여성의 11%가 직장 내 '일방적 구애'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성 직장인 11%는 '원치 않는 구애'를 경험했다. 여성 비정규직은 14.7%가 이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에 참여한 직장인 중 44.5%는 일방적 구애 상황을 막기 위해 상사와 후임 간 사적 연애를 금지하는 취업 규칙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런 상황에서 직장인 84.9%는 스토킹 범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봤다. 심리적으로 위축된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않고 넘어가기 때문이다.
직장인 2명 중 1명(48.2%)은 직장 내 성범죄 피해 후 '회사가 보호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10명 중 7명(73.8%)은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 비율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여성 64.1%는 '회사 보호 부재'를, 87.4%는 '국가 보호 부재'를 예상했다.
이에 대해 설문을 진행한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원치 않는 구애가 스토킹 범죄로 발전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수진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하나의 극단적 젠더폭력 전에는 구애 갑질 등 많은 성차별적 괴롭힘이 있다"며 "직장 내 젠더폭력 근절은 성차별적 괴롭힘 대책 마련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직장인들 31.3%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성별을 지칭하는 부적절한 호칭을 들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여성이 절반(55.9%) 이상으로, 비정규직 여성은 10명 중 6명이 ‘아가씨·아줌마’ 등의 부적절한 호칭으로 불린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2일부터 10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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