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발전재단,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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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가 사업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간한다고 11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사업장뿐만 아니라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에 관심 있는 중소·중견기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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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사발전재단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가 사업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간한다고 11일 밝혔다.
2020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근로자 수가 1000인 이상인 기업은 50세 이상 퇴직예정자에게 의무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재단은 사업장에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2021년부터 기업컨설팅 제공하고,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실무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가 사업장에 실효성 있게 안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업주의 적극적인 의지와 근로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이에 재단은 기업과 근로자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
'가이드라인'은 그간 쌓인 재단의 운영 기술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사업장에 최적화된 내용을 선택·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재취업지원서비스 필요성 및 효과 ▷운영기준에 따른 프로그램 설계 방법 ▷단계별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실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사례 ▷취․창업․직업훈련 지원기관 정보 등이다
'가이드라인'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사업장뿐만 아니라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에 관심 있는 중소·중견기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재단은 올해부터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사업장 선정 시 중소·중견기업을 우선 선발하여 제도 확산에 힘쓰고 있다.
올해 재단의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총 426개소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34개소가 제도 의무 사업장이 아닌 1000인 미만 기업이다. 이는 지난해 110개소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이번 발간된 '가이드라인'은 재취업지원지원서비스 제도를 확산 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가이드라인'은 기업 및 노사단체, 주요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배포할 예정이며, 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에서 누구나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노사발전재단 김대환 사무총장은 “이번 발간된 「가이드라인」이 사업장에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안착의 중요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의 확산과 중장년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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