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한테 생선을…사장·가족 돈 10억 횡령, 코인에 탕진한 경리

홍효진 기자 2023. 9. 1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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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인 부동산임대업체에서 사장과 그의 가족 공인인증서를 이용, 10억원 상당의 거액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뒤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로 탕진한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11월 자신이 경리로 일하는 서울 서초구 한 부동산임대업체에서 사장 B씨와 그의 가족 증권통장에 있던 약 10억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개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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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근무 중인 부동산임대업체에서 사장과 그의 가족 공인인증서를 이용, 10억원 상당의 거액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뒤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로 탕진한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주영)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전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11월 자신이 경리로 일하는 서울 서초구 한 부동산임대업체에서 사장 B씨와 그의 가족 증권통장에 있던 약 10억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개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A씨는 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횡령한 돈은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로 거의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횡령한 돈을 고위험 투자처에 사용했고, 수익은커녕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했다. 피해회복 가능성은 없다고 보인다"면서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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