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공작뉴스는 과실치사 아닌 일급살인죄…극형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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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1일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음해하려고 '대장동 허위 인터뷰'가 보도됐다는 의혹을 가리켜 "치밀하게 계획된 일급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것은 단순한 가짜뉴스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치밀하게 기획된 공작뉴스 차원의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치밀하게 계획된 일급 살인죄는 과실치사죄와는 천양지차로 구분되는 악질 범죄로서, 극형에 처해지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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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곽민서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1일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음해하려고 '대장동 허위 인터뷰'가 보도됐다는 의혹을 가리켜 "치밀하게 계획된 일급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것은 단순한 가짜뉴스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치밀하게 기획된 공작뉴스 차원의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사안을 '대선 공작 게이트'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당시 보도 배후에 더불어민주당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대표는 "치밀하게 계획된 일급 살인죄는 과실치사죄와는 천양지차로 구분되는 악질 범죄로서, 극형에 처해지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단순 가짜뉴스'가 과실치사죄 수준이라면, '기획된 공작뉴스'는 일급 살인죄에 해당하는 엄벌이 필요한 범죄라는 취지다.
김 대표는 "가짜 조작뉴스를 고의로 생산·유통하는 짓을 언론 자유라 우기는 야권과, 이에 동조하는 일부 언론 주장은 진실 보도를 위해 지금도 치열하게 현장서 취재하고 고민하는 많은 정상 언론인을 도매금으로 모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해 교통사고를 가장해 살인죄를 저지른 큰 범죄에 대해 과실치사죄를 적용하자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궤변인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김 대표는 "선거 공작은 자유민주주의 근본을 허물어버리는 국기문란으로 가장 사악한 범죄이며, 그래서 제가 사형에 처해야 할 중대한 반국가 범죄라고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 7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쿠데타 기도로,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 반역죄"라고 언급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실제로 1960년) 3·15 부정선거의 주범은 사형에 처한 적이 있다"고 상기시켰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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