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대전 '장거리 콜' 부른 승객…택시 기사 촉 맞았다

김수영 2023. 9. 1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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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가방을 들고 장거리를 이동하려던 승객을 의심한 택시 기사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사연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택시 기사 A(66)씨는 지난 6일 오후 전북 남원에서 대전으로 향하는 콜을 잡았다.

택시 기사 A씨는 과거 남원에서 순창으로 향하는 손님을 태웠다가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경찰 조사를 받았던 일을 떠올렸다.

택시 기사 A씨의 빠른 판단과 대처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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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돈 가방을 들고 장거리를 이동하려던 승객을 의심한 택시 기사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사연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택시 기사 A(66)씨는 지난 6일 오후 전북 남원에서 대전으로 향하는 콜을 잡았다.

앳된 얼굴의 승객 B(21)씨는 가방을 좌석에 내려놓은 뒤 택시에 탑승했다. A씨는 장거리를 가는 B씨에게 말을 걸었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택시 기사 A씨는 과거 남원에서 순창으로 향하는 손님을 태웠다가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경찰 조사를 받았던 일을 떠올렸다. "나쁜 일로 가는 거 아니죠?"라고 묻자 B씨는 갑자기 문을 열고 택시에서 내리려고 했다. 이에 곧바로 차 문을 잠그고 인근 지구대로 택시를 몰았다.

승객 B씨의 가방 안에는 현금 2000만원이 들어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보이스피싱 조직 지시를 받고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택시 기사 A씨의 빠른 판단과 대처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경찰은 B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현금 수거를 지시한 보이스피싱 조직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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