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느닷없는 ‘靑 하명수사’ 덫… 열 명의 범인 놓쳐도 억울한 사람 만들면 안 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SNS에 최후변론문 미리 공개…“검찰의 ‘표적 수사’”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 최종 변론을 앞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심 변론문을 미리 공개하고, 이번 사건이 검찰의 ‘표적 수사’라 주장하면서 자신은 누구에게서도 청탁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10일 늦은 오후 자신의 SNS에 ‘검찰은 무죄를 구형해야 마땅하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내일이면 울산사건의 1심 변론이 종결된다”고 밝혔다. 이어 “울산사건의 본질은 경찰의 정당한 김기현 측근 비리 수사를 검찰이 청와대 하명수사로 둔갑시켜놨다는 것”이라며 “김기현 측근비리와 고래고기 부패비리는 불기소로 덮어버리고 정당한 수사를 진행했던 경찰이 범죄자로 몰렸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변론문은 “죄 없는 사람이 유죄가 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한다”는 말로 시작했다. 검찰에 꼬투리 잡힐 일을 만들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으로 살아온 자신에게 어느 날 느닷없이 ‘청와대 하명수사’의 덫이 씌워졌다고 황 의원은 주장했다.
검찰의 표적 수사이자 보복기소임을 직감했다면서 “무고한 사람이라도 검사가 짜놓은 유죄확증편향 프레임에 갇히면 이를 벗어나기 결코 쉽지 않고, 검찰의 숙련된 법 기술은 없는 죄도 충분히 유죄로 만들어낼 수 있겠다는 우려가 들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반부에는 ‘맹세컨대 저는 송철호를 비롯한 어느 누구로부터 단 한마디의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적혔다. 경찰청이나 청와대 누구와도 사건 수사에 관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어떠한 의사 연락도 없었다면서다.
숱한 징계와 좌천 등을 겪으면서도 후배들에게 소신과 용기의 표상으로 살아왔다면서, ‘경찰의 자존심으로 살아온 경찰인생 전체를 검찰은 잔인하게 짓밟고 참을 수 없는 불명예와 수치를 안겨줬다’는 황 의원의 호소도 담겼다. 이는 정당한 검찰권 행사가 아닌 국가폭력에 가까운 ‘검찰권 남용’이라는 주장이다. 말미에 ‘이제라도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고 쓰인 변론문은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메시지로 끝을 맺었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골자로 한다.
송 전 시장이 2017년 9월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울산시장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관련 수사를 청탁했으며,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비위 정보를 제공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차례로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전달해 황 의원이 수사했다고 검찰은 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11일 송 전 시장, 황 의원과 한 의원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연다. 검찰이 오전에 구형 의견을 밝히고, 오후에 피고인 15명이 최후진술을 한다. 2020년 1월 공소가 제기돼 1년 넘게 공판준비절차만 이뤄지다 이듬해 5월에야 첫 정식 공판이 열렸고 공판도 2년 넘게 진행됐다. 변론이 이날 종결되면 3년7개월여 만에 재판이 끝나는 셈이다.
통상 선고는 결심공판 이후 약 한 달 뒤 이뤄지지만, 사건 내용이 방대한 만큼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야 선고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피고인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앞서 김 대표는 2021년 11월, 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앞에서 “역대 최악의 선거 범죄 사건”이라고 날을 세웠었다. 그는 심경을 묻는 기자들에게 “대한민국 역사에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역대 최악의 선거 범죄 사건”이라며 “그 당시 울산경찰청의 정치 경찰들이 앞장서 청와대 지시에 따라 어떻게 움직였는지 제가 아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밝혔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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