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기관, 직원 인사카드에 '불필요한 사생활 정보' 넣는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인사기록카드에 가족 직업·학력, 직원의 종교·노조가입여부·개인의 신체 치수 등 과도한 사생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 공공기관이 직원 인사기록카드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016년부터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서식을 전면 개편, 대학교 전공 외 출신 고등학교 등 학력, 신체 사항, 결혼 유무 등 불필요한 정보는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인사권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실적과 자격을 바탕으로 합리성과 객관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여전히 업무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부모의 최종학력, 직업을 비롯한 부양·동거 여부를 기록하게 했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코레일로지스,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한국부동산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등 6개 기관도 가족의 직업·학력, 부양여부 등을 기재토록 했다.
주택관리공단은 가족의 주민번호까지 적게했고,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우 출생지를 포함한 본관, 등록기준지, 주민등록지, 실거주지 등 주소기재란만 5개로 세분화해 적도록 요구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주민등록번호, 출신지, 결혼여부와 함께 기수와 노조가입여부까지 기재하도록 하고 있었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는 결혼여부, 출신, 가족직업, 가족학력과 함께 종교까지 기재하게 했다.
이 밖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가철도공단, 코레일로지스,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한국철도공사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28곳 중 17개가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했다. 기관 10곳 중 6곳 이상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하고 있는 것.
'공무원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로 대체하도록 하고 있다. 단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게 돼 있다.
장철민 의원은 “가족 직업, 학력, 신체 사항, 출신지 등의 기재가 과도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우려도 나올 수 있다”면서 “가족 학력, 직업, 주민등록번호 조사는 독재정권 시절에 있던 호구조사에서 볼 수 있었던 것으로 공공기관에서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은 직원 인권과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아현 기자 1cor103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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