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기관, 직원 인사카드에 '불필요한 사생활 정보' 넣는다

황아현 기자 2023. 9. 1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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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자료 분석
코레일 인사기록카드. 장철민의원실 제공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인사기록카드에 가족 직업·학력, 직원의 종교·노조가입여부·개인의 신체 치수 등 과도한 사생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 공공기관이 직원 인사기록카드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016년부터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서식을 전면 개편, 대학교 전공 외 출신 고등학교 등 학력, 신체 사항, 결혼 유무 등 불필요한 정보는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인사권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실적과 자격을 바탕으로 합리성과 객관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여전히 업무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부모의 최종학력, 직업을 비롯한 부양·동거 여부를 기록하게 했다.

한국부동산원 인사기록카드. 장철민의원실 제공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코레일로지스,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한국부동산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등 6개 기관도 가족의 직업·학력, 부양여부 등을 기재토록 했다.

주택관리공단은 가족의 주민번호까지 적게했고,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우 출생지를 포함한 본관, 등록기준지, 주민등록지, 실거주지 등 주소기재란만 5개로 세분화해 적도록 요구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주민등록번호, 출신지, 결혼여부와 함께 기수와 노조가입여부까지 기재하도록 하고 있었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는 결혼여부, 출신, 가족직업, 가족학력과 함께 종교까지 기재하게 했다.

이 밖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가철도공단, 코레일로지스,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한국철도공사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28곳 중 17개가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했다. 기관 10곳 중 6곳 이상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하고 있는 것.

'공무원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로 대체하도록 하고 있다. 단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게 돼 있다.

장철민 의원은 “가족 직업, 학력, 신체 사항, 출신지 등의 기재가 과도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우려도 나올 수 있다”면서 “가족 학력, 직업, 주민등록번호 조사는 독재정권 시절에 있던 호구조사에서 볼 수 있었던 것으로 공공기관에서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은 직원 인권과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아현 기자 1cor103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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