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드스탁 페스티벌’ 부스 운영 갈등, 하청 업체 사기 피소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우드스탁 뮤직 앤 아트페어 2023’(이하 우드스탁 페스티벌)가 부스 운영을 둘러싼 잡음으로 휘청이고 있다.
티브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우드스탁 페스티벌’ 행사장 내 부스를 위탁 운영할 계획이었던 사업가 A씨는 최근 서울 구로경찰서에 페스티벌 하청 업체인 중소상공인상생협동조합연합회 회장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기망에 따른 사기 혐의 등을 고소장에 적었다.
당초 지난 7월 28일부터 30일까지로 예정돼 있던 이 페스티벌은 라인업 보강과 장마철 관객 안전 등의 이유로 두 차례 날짜를 변경, 오는 10월 열릴 예정이다.
A씨는 7월 공연을 염두에 두고 중소상공인상생협동조합연합회와 지난 6월 26일 부스 20개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주류 판매를 위한 것으로 보증금 1억 원과 자릿세 명목의 1억 원(5X5㎡ 부스 1동 당 500만 원, 총 20개), 현금 3000만 원을 더해 2억3000만 원을 전달했다.
현금은 이른바 ‘뒷돈’에 해당하는 것으로 A씨는 “연합회 측이 2억 원의 보증금을 1억 원으로 조율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요구했다”라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입금 후 행사 진행을 준비했지만, 행사를 보름여 남긴 상황에서 사전 논의나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행사 연기를 통보받았다.
이에 A씨는 중소상공인상생협동조합연합회에 “행사 연기 등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제반 비용에 대해 반환청구를 했다. 하지만 B씨는 책임을 회피하면서 비용 반환을 미뤄왔고, 결국 고소로 이어지게 됐다.
A씨는 고소를 앞두고 ‘우드스탁 페스티벌’의 주최사와 대행사에 이메일과 내용증명 등을 보내 이와 같은 상황을 전달했다. B씨가 대행사로부터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반환을 미루고 있기 때문, 사실 확인이 우선이란 판단에서다.
‘우드스탁 페스티벌’은 상표사용에 대한 권리를 가진 에스지씨(SGC)엔터테인먼트가 주최, 주관사다. 대규모 행사 진행을 위해 크레이지 깨비라는 업체를 대행사로 두고 있다. 중소상공인상생협동조합연합회는 이 크레이지 깨비와 재 하청 계약을 맺고 부스 운영 등을 준비해 왔다.
하지만 A씨는 고소 전 에스지씨엔터테인먼트와 크레이지 깨비로부터 별다른 답변을 듣지 못했다. 고소 이후 에스지씨엔터테인먼트 대표와 만남을 가졌지만 “책임이 없다”는 답변만을 받았을 뿐이다.
A씨는 “무리해서 마련한 거액의 투자현금이 묶여버렸다. 금리가 높은 현실 속 우리 같은 소상공인들에게는 목숨줄이나 다를 바 없다”라며 “개인의 피해도 있지만, 추가 피해자가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있다. 소상공인을 울리는 이와 같은 행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고소를 결심했다”라고 티브이데일리에 전했다.
원청과 하청, 재 하청으로 이뤄진 복잡한 구조가 소상공인의 피해를 키우는데 기여했다고도 호소했다. 티브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A씨 외에도 음료 부스 등을 계획한 피해자들이 보증금 등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다.
피소 상황과 관련해 B씨는 티브이데일리에 “이 페스티벌은 주관사가 있고, 대행사가 있고, 우리는 위탁 광고 스폰과 부스 입점자를 모집하는 위치였는데 상황이 안 좋아서 제대로 모집을 못 했다. 도저히 할 수 없게 돼 중단을 했다”라며 “그동안 입금을 한 신청자들에게 돈을 돌려줘야 하는데 주관사는 모르쇠 하고 있고, 대행사는 못 돌려주겠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B씨는 “주최사에서 날짜와 장소가 바뀌는 것을 따로 공지하지 않아 기사를 보고 확인했다”라며 “10월에라도 운영을 해보려고 했지만 계속되는 입금 요청을 따라갈 수 없었다. 대행사에 입금한 내역이 있기 때문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뒷돈 요구와 관련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지만, A씨는 현금을 전달할 당시 현금다발을 촬영해둔 사진 등을 내세워 B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주최사인 에스지씨엔터테인먼트 대표 C씨는 티브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중소상공인상생협동조합연합회와는 일면식도 없다”라며 책임소재를 B씨와 계약한 대행사 측에 넘겼다. C씨는 “나 역시 피해자”라며 “(A씨가) 고소를 한 상태라고 하니 조사를 하면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전했다.
대행사인 크레이지 깨비의 대표 D씨는 조사가 이뤄지면 잘잘못이 드러날 일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다만 D씨는 “B씨가 어떤 근거로 억울하다는 주장을 펼치는 지 모르겠다. B씨는 문제가 되고 있는 주류와 음료 등에 대한 권한 자체가 없을 때 소상공인들로부터 돈을 받았다”라고 짚었다.
D씨는 B씨가 부스 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하지 않아 주류 영업 허가와 키오스크 등록 등에 차질이 생겼던 점 등을 언급하며, A씨 외에도 소상공인들의 피해 상황을 더욱더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관련해 소명할 기회가 있다면, 수집해둔 자료들을 제공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에스지씨엔터테인먼트의 책임 전가와 관련해서 D씨는 “행사를 잘 끝낸 후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에스지씨엔터테인먼트]
우드스탁 페스티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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