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추석 ‘선거법 위반’ 단속 강화
강정훈 2023. 9. 11. 08:45
[KBS 제주]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추석 명절 기간 정치인과 입후보 예정자 등에 대한 선거법 위반 행위 단속을 강화합니다.
단속 대상은 경로당이나 노인정 등에 추석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과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나 법령에 기부행위로 보지 않더라도 자신을 지지,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며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입니다.
선관위는 유권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으면,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최대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주의를 부탁했습니다.
강정훈 기자 (dagaj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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