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밭떼기 거래, 표준계약서 반드시 작성해야”

안서연 2023. 9. 1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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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제주도는 올해산 감귤 등 농산물의 본격적인 밭떼기 거래 시기를 앞두고 농가 피해 예방을 위한 포전 매매 표준계약서를 보급합니다.

이는 해마다 밭떼기 거래 때 농가와 유통인 사이 구두 계약으로 농산물 가격의 등락에 따라 유통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농가들이 피해 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표준계약서는 읍면동사무소와 지역 농·감협 사무소에 비치돼 있습니다.

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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