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60대, 거주 아파트 단지서 사고내고 도주
구재원 기자 2023. 9. 11. 08:20
음주운전으로 물피 사고를 낸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60대 남성이 체포됐다.
안산단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20분께 술에 취해 운전을 하던 중 단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 후문에 설치돼 있는 볼라드를 충격한 혐의다.
그는 사고가 나자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해당 아파트 입주민인 사실을 알아내고 A씨 주거지로 출동했다.
경찰은 집안에 없던 A씨를 찾기 위해 인근을 수색하던 중 아파트 비상문 뒤에 숨어 있는 A씨를 발견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당일 술을 마신 뒤 약 7km를 음주운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재원 기자 kjw9919@kyeonggi.com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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