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준비…개별 임원이 금융사고 책임

이한승 기자 2023. 9. 1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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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과 이복현 금감원장.]

최근 금융회사의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내년 중에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11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내부 조율을 거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초안을 만들었으며 조만간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 초안에 따르면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이 강화됩니다.

내부통제와 위험 관리 정책 수립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심의·의결 대상에 포함하고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합니다. 이 내부통제위원회는 내부통제 기본방침·전략, 임직원 윤리·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조직문화 정착 방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업무에 대한 점검 및 개선 요구 등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영국 등 선진국에서 개별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도입·운영 중인 책무구조도 제도를 국내에 도입해, 각 임원이 영업별로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이행하게 하고, 최종 책임자인 대표이사 등에는 총괄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부여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최고경영자(CEO) 등은 임원에게 중복이나 누락 없이 배분한 내부통제와 관련한 책무 구조도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마련한 뒤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의물을 갖게 됩니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등만 명시돼 있고 임원별 구체적 책무가 정해져 있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관리의무가 있는 임원들이 최선을 다해 내부통제 등 관리 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 통제 기준 등 위반 행위의 발생 경위, 정도와 결과 등도 고려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후 최초 소집되는 주주 총회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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