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20초에 5번' 죽 급하게 먹여 사망케 한 요양보호사 집유

유영규 기자 2023. 9. 1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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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병이 있어 천천히 식사할 수밖에 없는 환자에게 죽을 급하게 떠먹여 사망에 이르게 한 요양보호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2022년 8월 전남 화순군의 한 요양원에 입원 중이던 80대 환자에게 죽을 급하게 떠먹여 기도 폐색성 질식사로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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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병이 있어 천천히 식사할 수밖에 없는 환자에게 죽을 급하게 떠먹여 사망에 이르게 한 요양보호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59)씨에 대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8월 전남 화순군의 한 요양원에 입원 중이던 80대 환자에게 죽을 급하게 떠먹여 기도 폐색성 질식사로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 환자는 삼킴 장애가 있고 소화 기능이 저하돼 묽은 죽으로만 먹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건 당일 환자가 홀로 55초마다 1회씩 죽을 떠먹자, A 씨는 환자에게 다가가 1분 20초 동안 5회에 걸쳐 연이어 급하게 죽을 떠먹였습니다.

A 씨가 죽을 급하게 떠먹인 직후 환자는 호흡곤란을 일으켰고, 결국 기도 폐색성 질식사로 숨졌습니다.

A 씨는 "입에 흘러내린 죽을 입 안으로 넣어 주었을 뿐, 죽을 급하게 떠먹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요양원 내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 씨 주의의무위반으로 환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키고도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상태고, 사망 환자가 당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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