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성희롱한 외국인, 잡고보니 10년 넘은 불법체류자

양휘모 기자 2023. 9. 1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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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중원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나이지리아 국적 남성이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추파를 던지다 불법체류자 신분이 들통났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6시35분께 중원구의 한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나가는 여성들을 상대로 성희롱적 발언과 손짓을 한 혐의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를 발견하고 신분증 제출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절하며 자신은 난민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체류기간이 10년 이상 지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출입국관리사무소로 A씨 신병을 인계했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안치호 기자 clgh106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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