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중대재해처벌법’ 나올까… 금융사고 터지면 경영진 책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하거나 내부 임직원의 비위행위가 적발될 경우 금융사 경영진이 책임을 지는 '금융 중대재해처벌법'이 입안될 예정이다.
이 법안엔 금융사 내부통제에 관한 이사회의 감시 역할을 강화하고 금융사 임원별로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사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금융권 안팎에서 제기됐고 이번 법안 입안으로 이어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하거나 내부 임직원의 비위행위가 적발될 경우 금융사 경영진이 책임을 지는 ‘금융 중대재해처벌법’이 입안될 예정이다.
11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윤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조율을 거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초안을 만들었으며 조만간 대표 발의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 법안엔 금융사 내부통제에 관한 이사회의 감시 역할을 강화하고 금융사 임원별로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이사회는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정책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심의·의결 대상에 포함하고 이사회 내 내부통제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
영국 등 해외에서 개별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운영 중인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 제도 역시 국내에 도입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각 임원이 소관 영역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내부통제 전반의 최종 책임자인 대표이사 등에는 총괄적인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가 부여된다.
최근 새마을금고 임직원 비위행위와 경남은행 1000억원대 횡령 사건 등 금융권에서 크고작은 사고가 잇따랐다. 이에 금융사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금융권 안팎에서 제기됐고 이번 법안 입안으로 이어졌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5년 전 알테오젠이 맺은 계약 가치 알아봤다면… 지금 증권가는 바이오 공부 삼매경
- [절세의神] 판례 바뀌어 ‘경정청구’했더니… 양도세 1.6억 돌려받았다
- 반도체 업계, 트럼프 재집권에 中 ‘엑소더스’ 가속… 베트남에는 투자 러시
- [단독] 中企 수수료 더 받았다가 시정명령… 불복한 홈앤쇼핑, 과기부 행정訴 패소
- 고려아연이 꺼낸 ‘소수주주 과반결의제’, 영풍·MBK 견제 가능할까
- 무비자에 급 높인 주한대사, 정상회담까지… 한국에 공들이는 中, 속내는
- 역대급 모금에도 수백억 원 빚… 선거 후폭풍 직면한 해리스
- 금투세 폐지시킨 개미들... “이번엔 민주당 지지해야겠다”는 이유는
- ‘머스크 시대’ 올 것 알았나… 스페이스X에 4000억 베팅한 박현주 선구안
- [단독] 김가네 김용만 회장 성범죄·횡령 혐의, 그의 아내가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