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중대재해처벌법’ 나올까… 금융사고 터지면 경영진 책임

김태호 기자 2023. 9. 11.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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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하거나 내부 임직원의 비위행위가 적발될 경우 금융사 경영진이 책임을 지는 '금융 중대재해처벌법'이 입안될 예정이다.

이 법안엔 금융사 내부통제에 관한 이사회의 감시 역할을 강화하고 금융사 임원별로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사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금융권 안팎에서 제기됐고 이번 법안 입안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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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의 펀드 출자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지난달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하거나 내부 임직원의 비위행위가 적발될 경우 금융사 경영진이 책임을 지는 ‘금융 중대재해처벌법’이 입안될 예정이다.

11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윤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조율을 거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초안을 만들었으며 조만간 대표 발의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 법안엔 금융사 내부통제에 관한 이사회의 감시 역할을 강화하고 금융사 임원별로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이사회는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정책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심의·의결 대상에 포함하고 이사회 내 내부통제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

영국 등 해외에서 개별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운영 중인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 제도 역시 국내에 도입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각 임원이 소관 영역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내부통제 전반의 최종 책임자인 대표이사 등에는 총괄적인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가 부여된다.

최근 새마을금고 임직원 비위행위와 경남은행 1000억원대 횡령 사건 등 금융권에서 크고작은 사고가 잇따랐다. 이에 금융사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금융권 안팎에서 제기됐고 이번 법안 입안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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