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불법' 생활형숙박시설, 해결책은? [더 머니이스트-최원철의 미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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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생숙)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오는 10월14일까지 생숙을 숙박업으로 등록하고 호텔위탁업체에 운영을 맡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신규 생숙은 숙박용도 이외에는 인허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존 생숙에 한해 주거용 오피스텔 변경 없이 오피스텔처럼 전입신고를 하면서 내 집처럼 사는 경우엔 주택 수에 포함해 취득세, 양도세 등을 부과하고, 전문 업체에 위탁해 운영하는 경우는 현행처럼 숙박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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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생숙)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오는 10월14일까지 생숙을 숙박업으로 등록하고 호텔위탁업체에 운영을 맡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계속 거주하게 되면 매년 공시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정부는 2년 안에 주거용 오피스텔로 변경하면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는데 실제로는 9만4000여가구 가운데 고작 1000여가구만만 변경했습니다. 주차장 문제, 통신실,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조건이 까다로운데다 입주자들이 100% 동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한 가지 제안을 해봅니다. 생숙을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하면 어떨까요. 올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문제로 7월까지 인허가 실적이 전년 동기보다 29.9%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착공실적은 지난해 대비 절반 수준인 54.1%입니다.
2년 후엔 입주 대란과 함께 주택가격 폭등이 우려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추석 전 부동산 PF 지원, 기존 공공택지 전매 허용 등 다양한 해법을 내놓는다고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까지 겹쳐서 민간은 물론 공공까지 제대로 공급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미 신규 생숙은 숙박용도 이외에는 인허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존 생숙에 한해 주거용 오피스텔 변경 없이 오피스텔처럼 전입신고를 하면서 내 집처럼 사는 경우엔 주택 수에 포함해 취득세, 양도세 등을 부과하고, 전문 업체에 위탁해 운영하는 경우는 현행처럼 숙박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삼성동 오크우드나 여의도 메리어트 등 수많은 레지던스에서 외국인들이 장기간 주거를 하고 있습니다.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까요.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 수요에 맞춰 일부는 거주용으로, 일부는 숙박용으로 사용하면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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