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상품권 피해 주의를"…유효기간 연장·환급 거부 많아

이신영 2023. 9. 11.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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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근무 중인 회사에서 추석 선물로 대형마트 모바일 상품권을 받았다.

이후 상품권을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해 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유형별로 보면 유효기간 내에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해 환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902건(64.4%)으로 가장 많았다.

선물을 받았거나 이벤트 참여로 확보한 상품권을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해 기간 연장이나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한 경우가 주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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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난 모바일 상품권…"환불 되나요?"(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A씨는 근무 중인 회사에서 추석 선물로 대형마트 모바일 상품권을 받았다.

이후 상품권을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해 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처럼 명절 선물로도 많이 주고받는 상품권 관련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건수는 1천399건에 달했다.

2019년 228건, 2020년 299건, 2021년 495건, 지난해 377건 등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유효기간 내에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해 환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902건(64.4%)으로 가장 많았다.

선물을 받았거나 이벤트 참여로 확보한 상품권을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해 기간 연장이나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한 경우가 주를 이뤘다.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지류 상품권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고, 이벤트나 기업 간 거래로 발행된 상품권은 유효기간 연장이나 환급이 어려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했다.

환급 거부(9.4%)와 이용 거절(9.1%) 사례도 꾸준히 발생했다.

선불카드를 사용한 뒤 잔액을 환급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거나, 이벤트로 받은 교환권을 사용하려고 했지만 사용이 불가능한 매장이라는 통보를 받은 경우 등이었다.

송 의원은 "상품권 환급 거부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에서는 홍보를 강화하고, 상품권 사업자들도 부당하게 환급을 거부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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