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선택 시도했던 수용자, 끝내 교도소서 목숨 끊어…"국가 손배 책임"

홍효진 기자 2023. 9. 11.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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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 전력이 있는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14단독은 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30) 모친 B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약 72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심리, 지난 2월 "피고는 약 2129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합해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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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극단적 선택 전력이 있는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14단독은 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30) 모친 B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약 72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심리, 지난 2월 "피고는 약 2129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합해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대전의 한 보도방(성매매 업체)에서 일하던 C양(16)을 폭행한 뒤 의식을 잃은 C양을 방치, 뇌출혈에 의한 합병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수용자였다.

A씨는 2018년 수감 직후부터 정신질환 진단으로 수면제 등 약물을 받아 복용했다. 그는 대전교도소 수용 당시 약물 과다복용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했다 목숨을 건진 전력이 있었다.

이후 충주구치소로 이감된 A씨는 한동안 별일 없이 생활해왔다. 그러던 2020년 12월10일 상고가 기각돼 10년형이 확정됐다는 소식을 접한 그는 형 확정 불과 5일 만에 몰래 모아 둔 약물을 이용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

B씨는 지난해 4월에야 A씨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위자료 등을 합한 약 7200만원을 지연이자를 합해 지급하라는 게 청구 취지다. 약 10개월간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교정시설에서 A씨 죽음을 막지 못한 책임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용된 피구금자는 스스로 시설에서 나갈 수 없고 행동의 자유도 박탈돼 있으므로 시설관리자는 피구금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며 "구치소 의료과는 A씨에 대해 우울증 자살 충동으로 주의 깊게 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냈고 심리상담 결과에서도 중형 선고를 받은 만큼 지속적인 상담과 동정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배상책임 근거를 밝혔다.

이어 "충주구치소는 A씨 사망 전까지 추가 상담이나 동정 관찰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한 바 없다고 보이고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교도관의 감독을 피해 다량의 약을 숨겨왔다는 점에서 국가의 배상책임 범위를 10%로 제한했다.

법무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2심 재판은 오는 10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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