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피하려 직원 계좌로 용역비…법원 "법인세 부과 정당"

한성희 기자 2023. 9. 11.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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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피하려 약 150억 원의 용역비를 직원 계좌로 입금받은 회사에 과세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컨설팅업체 A사가 지난 6월 삼성세무서장과 서울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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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피하려 약 150억 원의 용역비를 직원 계좌로 입금받은 회사에 과세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컨설팅업체 A사가 지난 6월 삼성세무서장과 서울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업체 양수와 양도 컨설팅 등 사업을 하는 A사는 지난 2013~2018년 고객들에게 점포권리금 중개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 155억 6,800만 원을 법인계좌가 아닌 소속 팀장 개인계좌로 입금 받았습니다.

과세당국은 2019년 세무조사를 통해 매출 누락 사실을 발견하고 가산세를 포함해 2억 9,500만 원의 부가세를 부과했고, A사는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측은 소송에서 개인사업자가 대부분인 팀장들은 회사와 고용관계가 없으므로 이들의 수입을 회사 매출로 집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원들도 용역계약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의 33%를 회사에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할 뿐, 나머지는 자신들의 매출이라며, 직원들이 회사 몰래 진행한 사업도 있는 만큼 과세액 산정도 불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정당한 처분"이라며 과세 당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사실과 증거를 종합하면 용역을 고객에게 공급한 자는 원고, 즉 사측으로 봐야 하고 수수료와 매출 전부 원고에게 귀속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원들이 회사에 소속된 사실을 표시하며 영업활동을 했고 계약서가 회사 명의로 작성된 점, 상대방도 이 사실을 인지한 점을 판단 근거로 댔습니다.

또 직원들이 개인계좌로 받은 용역비를 빼 회사에 맡겼는데, 사측이 정산해 3분의2를 수수료로 당사자에게 지급한 사실도 고려했습니다.

직원들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경영진이 법인계좌를 이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점도 주요했습니다.

매출액 산정이 불분명하다는 주장에 재판부는 "세무당국은 확인할 수 없는 거래를 제외한 후 매출누락액을 확정했으며 회사 경영자들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누락액 규모를 모두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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