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S토리] 증여받은 부동산 매도시 유류분 반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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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유류분을 반환할 때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 시가는 증여시가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29409 판결) 해당 판례에 따라 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동산을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유류분반환 범위를 산정할 때 망인이 해당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의 부동산 시가가 아닌 상속개시 시의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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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상속개시까지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와 달리 수증자가 상속개시 전에 증여재산을 처분하거나 증여재산이 수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없어 상속개시시 증여재산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해 상속개시 당시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견해와 처분이나 수용된 경우 상속개시시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처분되거나 수용될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됐다.
최근 대법원은 수증자가 상속개시 전에 증여재산을 처분했거나 증여재산이 수용된 경우는 상속개시를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할때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상속개시 시까지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와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23.5.18. 선고 2019다222867)
즉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증여받은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라면 더 이상 부동산 원물이 아닌 금전을 보유하게 돼 처분대가인 금전에 대해 상속개시 당시까지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을 통해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도록 유류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례는 증여재산을 처분하거나 증여재산이 수용된 경우 유류분을 산정하기 위해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대법원 판례라고 할 수 있어 의미가 있다.
이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 그 증여받은 금전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고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보고 유류분 반환범위를 산정해 왔는데 대법원은 부동산이 처분 또는 수용으로 금전으로 가치가 교환되면 그 이후에는 금전을 증여받은 것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유류분을 반환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수증자가 재산을 처분한 후 상속개시 시 사이에 그 재산의 가치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것이 수증자나 기타 공동상속인들이 관여할 수 없는 우연한 사정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상속개시까지 처분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면 그 증가분만큼의 이익을 향유하지 못해도 수증자가 부담해야 하고 감소하면 그 감소분만큼의 위험을 유류분 반환청구자가 부담하게 돼 상속인 간 형평을 위해 마련된 유류분제도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다만 그 동안 생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매각 여부나 매각가격의 적정성이 문제될 여지가 없었으나 향후에는 고의로 현저히 염가로 매각했을 경우 그 적정성을 다툴 가능성이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
지혜진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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