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왕] 다람쥐 식량 도토리 줍는 것도 절도죄

신준범 2023. 9. 11. 06: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산에서 도토리를 줍거나 버섯, 나물, 나무, 심지어 돌과 흙을 가져오는 것도 절도에 해당한다.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산림에서의 절도를 더 가중 처벌하고 있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산에서의 흡연은 산림보호법에 의거 3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국립·도립·군립 공원 등 공원 구역으로 지정된 산에서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립공원 내에서 개방된 등산로 외에 가는 것 자체가 모두 불법.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 채취, 내 소유 산 아니면 불법

산에서 도토리를 줍거나 버섯, 나물, 나무, 심지어 돌과 흙을 가져오는 것도 절도에 해당한다.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산림에서의 절도를 더 가중 처벌하고 있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임산물 채취로 사법 조치 받은 사람이 410명에 이른다. 단속 당하면 핑계를 대는데 "예전에는 이런 것 다 캐서 먹었다", "산에 나는 것이 어떻게 주인이 있냐?", "한 줌밖에 안 되는데 너무 야박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법을 몰랐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2 산에서 크게 음악 틀면 불법

스피커로 음악이나 라디오 켜고 산행하는 것도 처벌 받을 수 있다. 산을 찾은 이들 중 상당수는 조용한 환경에서 땀 흘리며 힐링하고자 온 이들이다. 스피커로 크게 음악을 틀면 타인에게 큰 방해가 된다.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군립공원 등은 자연공원법에 의해 스피커 소지만으로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3 산에서 마시는 술, 불법

국립공원 내에서는 안전관리를 위해서 음주를 금지하고 있다. 정상이나 등산로 상은 물론이고 대피소 식당에서의 음주도 금지되었다. 안전을 위해 음주는 하산 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4 산에서 흡연, 무조건 벌금

산에서의 흡연은 산림보호법에 의거 3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국립·도립·군립 공원 등 공원 구역으로 지정된 산에서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5 과거엔 개척의 즐거움, 지금은 불법

지정된 등산로 이외의 비법정길을 가는 것을 개척 산행의 즐거움으로 여기는 이들도 있다.

국립공원 내에서 개방된 등산로 외에 가는 것 자체가 모두 불법. 과거에 가봤던 산길이라도 국립공원 정책에 따라 출입 금지로 바뀐 경우도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월간산 9월호 기사입니다.

Copyright © 월간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