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계동신 재건축, '공사비 갈등' 와중에 관리처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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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재건축 단지 '월계동신' 아파트 재건축(864세대) 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얻었다.
시공사와 공사비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던 가운데 나온 성과로 이주 등 재건축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노원구는 지난 6일자로 월계동신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했다.
월계동신 조합은 2021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지난해 HDC현대산업개발과 시공사 계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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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재건축 단지 '월계동신' 아파트 재건축(864세대) 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얻었다. 시공사와 공사비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던 가운데 나온 성과로 이주 등 재건축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노원구는 지난 6일자로 월계동신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했다. 노원구 월계동 436 일대에 위치한 월계동신은 1983년에 입주한 준공 41년차 단지다.
이 단지는 2000년대 중반부터 재건축을 추진했다. 지상 최고 25층, 14개동, 1070가구 대단지로 다시 태어나는 내용의 정비사업 계획을 세웠다. 월계동신 조합은 2021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지난해 HDC현대산업개발과 시공사 계약을 맺었다.
정비사업 막바지 관문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으면서 이주 등 사업 절차가 탄력을 받게 됐다. 월계동신 조합은 "향후 시공사와 변경계약 협의가 완료되는대로 빠른 이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합은 현재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현산)과 공사계약 변경과 관련, 협의를 진행중이다. 전반적인 사업비가 크게 올라 조합과 시공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시공사는 3.3㎡당 695만원을 제시했고, 조합은 추가 감액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현산과 조합이 계약한 사업비는 2826억원이었는데, 현산은 공사비 인상분을 반영한 내용의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요청했다. 현산은 지난 2월 조합 측에 "계약서 내용에 따라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계약금액과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당초 현산은 조합 측에 풀빌라와 게스트하우스 등이 포함된 특화설계를 제안했다. 하지만 공사비 문제로 고급화 수준이 애초 계획했던 정도로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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