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 전매]①노후 소득 보전 버팀목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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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 전매 제도 도입이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제도는 사망보험 계약을 금융기관에 팔고 이를 의료비나 연금 등 노후 자금으로 사용하는 방안이다.
보험계약자가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법정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고 이를 연금 형식으로 수령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은퇴 뒤에는 소득이 감소하고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게 일반적"이라며 "사망보험 계약 전매를 허용하고, 이를 연금 형식으로 받을 수 있다면 노후 보장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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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상실 보전, 의료비 활용에 제격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사망보험 전매 제도 도입이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제도는 사망보험 계약을 금융기관에 팔고 이를 의료비나 연금 등 노후 자금으로 사용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피보험자의 사망 위험 증가 등 윤리적 우려도 공존한다. 사망보험 계약 전매제도 도입에 관한 쟁점과 기대 효과를 살펴본다. [편집자]
사망보험 전매 제도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약하는 대신 제3자에게 보험상의 권리와 의무를 사고팔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전매회사는 웃돈을 주고 사망보험 증권을 사고 계약자 사망 시 보험금을 수령할 권리를 가진다. 사망보험 증권을 재산으로 보고 매매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최근 국민연금 고갈과 고령층의 노후 자금 확보 방안으로 조명받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2041년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에는 소진된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최대 68세까지 늦추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개시 연령을 현행 63세에서 68세로 올리면 수지 적자 시점이 2041년에서 2043년으로 조정된다. 기금 소진 시점도 2055년에서 2059년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이런 시나리오는 은퇴 뒤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연금 절벽'을 부른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법정 정년은 60세인데 연금을 68세에 수령하면 8년간 노후 소득이 없어지는 공백기가 생긴다.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자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산업계는 인건비 부담에 청년고용 악화를 이유로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이 소득 공백기를 사망보험 전매 금액으로 대응하자는 게 최근 나오는 주장이다.
사망보험 전매로 수령하는 금액은 노후 의료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은퇴 뒤에는 소득이 줄고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게 일반적이다.
통계청의 2021년 연령별 평균 소득을 보면 20세부터 54세까지는 소득이 계속해 증가하지만, 이후부터는 줄어든다. 50~54세 구간은 평균소득이 407만원이고, 65세 이상은 178만원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인구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497만원(월평균 41만4000원)이다. 이는 전체 인구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186만원)의 2배를 넘는 금액이다. 건강수명도 73.1세로 평균 수명 83.3세와 10년 이상 차이를 보인다. 건강하지 않은 노후가 10.2년이라는 뜻이다. 이는 노후 10년가량은 의료비 지출이 상당하다는 의미기도 하다.
거론되는 모델은 주택금융공사가 운영 중인 주택연금이다. 보험계약자가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법정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고 이를 연금 형식으로 수령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주택연금은 집을 공공기관(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맡기고 약정한 금액을 연금 월액으로 평생 수령하는 제도다. 주택가격과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연금 월액이 증감한다. 70세 부부가 3억원 주택 기준으로 받는 수령액은 90만1000원이다.
더욱이 사망보험 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에 따른 지급 가능한 보험금은 정액으로 주택연금의 담보 대상인 주택과 달리 가치변동 위험이 적다. 담보물 가치 변동에 의한 연금 잔액 변동 위험도 적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은퇴 뒤에는 소득이 감소하고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게 일반적"이라며 "사망보험 계약 전매를 허용하고, 이를 연금 형식으로 받을 수 있다면 노후 보장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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