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13∼14일 부분파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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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가 "오는 13∼14일 부분파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10일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7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13, 14일 각각 4시간씩 부분파업하기로 결정했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임금 및 단체협상과 관련해 2018년 7월 이후 5년 만의 파업이다.
현대차 노조는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과 성과급 회사 순이익의 30%(주식 포함), 상여금 900%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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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7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13, 14일 각각 4시간씩 부분파업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주부터는 주말 특근 근무도 거부하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6월부터 협상을 벌여 왔다. 하지만 노사 간 이견이 생겼고, 지난 18일 노조는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을 예고했다. 그러고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투표 참여 조합원 4만3166명(투표율 96.92%) 가운데 3만9608명(91.76%)이 파업을 찬성했다.
노조는 합법적 쟁의권 확보를 위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중지 결정도 받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 입장 차이가 커서 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 조정중지 결정을 내린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임금 및 단체협상과 관련해 2018년 7월 이후 5년 만의 파업이다.
현대차 노조는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과 성과급 회사 순이익의 30%(주식 포함), 상여금 900%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동해 최장 만 64세로 연장하는 내용도 별도 요구안에 담았다.
회사는 7일 열린 교섭에서 기본급 10만6000원 인상과 성과금 350%+850만원 지급을 제시했다. 또 식사품질개선위원회 구성, 매월 1회 특별식 제공, 상시 자율 선택형 테이크아웃 간편식 도입 등의 복지안도 내놨다. 그러나 노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가장 쟁점이 되는 건 ‘정년연장’이다. 사측은 임금 안에 대해선 노조와 논의를 더 거친 뒤 임금 안을 제시할 수 있지만, 정년 연장은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신규 채용과 해고자복직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노사는 11, 12일에 교섭을 이어 나간다. 노조는 “회사 측이 남은 교섭에서 기대에 부응할 만한 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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