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4법' 이번 주 교육위 소위 의결…쟁점 법안 합의 관건

이비슬 기자 정재민 기자 2023. 9. 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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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이번 주 교사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이른바 '교권보호 4법' 논의에 합의를 이룰지 주목된다.

11일 여야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21일 교권보호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13일 법안심사 소위와 15일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앞서 7일 열린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는 교권보호 4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을 논의했지만 의결에 이르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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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전체회의…21일 본회의 상정 처리 목표
'교권침해 생기부 기재·무사유 직위해제' 이견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극단전 선택으로 사망한 서이초 교사 A씨의 49재는 지난 4일 이곳에서 엄수됐다. 2023.9.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정재민 기자 = 여야가 이번 주 교사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이른바 '교권보호 4법' 논의에 합의를 이룰지 주목된다.

11일 여야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21일 교권보호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13일 법안심사 소위와 15일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의 숙려기간 5일을 고려해 여야는 오는 20일 추가 법사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하는 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앞서 7일 열린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는 교권보호 4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을 논의했지만 의결에 이르지는 못했다.

소위에서 여야는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이나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 등에서 이견을 보였다.

또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 개정안에 대해선 여당이 수용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의견 합치를 이루지 못해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3일 법안소위에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 법안을 논의하고 합의된 법안만이라도 전체회의에 상정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교원단체들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6개 교원단체와의 교권 회복 간담회에서 교권보호 법안을 9월 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간담회에서 "여야 간 몇 가지 논쟁점들이 있어 지연되는 것 같은데 신속한 입법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5일 "정부·여당은 교권 보호를 위한 4대 법안이 신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는 "13일에 법안이 모두 의결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기존에 의결된 법안은 통과시키겠다고 여야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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