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특별법 상시법 전환…실질적 변화 뒤따라야”
尹대통령, ‘중견기업인의 날’ 참석…위상 높아져
중견기업 가로막는 규제 철폐 필요
산업은행, 중견기업 전용 금융기관으로 발돋움해야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지난 3월 30일은 중견기업에는 특별한 날이다. 전국 5500여 중견기업들의 여망이었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중견기업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 의원을 가리지 않고 법안이 발의됐고 표결에 참여한 214명 중 기권 1명을 제외하고 만장일치로 통과돼 의미를 더했다. 중견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컨센서스가 도출된 셈이다.
중견기업특별법 상시법 전환…“전면 개정안 내실화 필수”
7일 서울 마포 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사무실에서 만난 이호준 상근부회장은, 하지만 더 먼 미래를 보고 있었다. 법안이 다소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내용을 담고 있어 중견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개정 작업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 경험을 두루 살려 최진식 중견련 회장과 함께 특별법 통과를 위해 동분서주했던 인물이다.
특별법은 지난 2014년에 제정돼 10년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상시법 전환은 중견기업을 지원하는 법안이 ‘임시’라는 꼬리표를 완전히 떼는 계기가 됐다. 이 부회장을 이를 두고 “저희가 정규직이 됐다”며 웃었다. 중견련이 명실상부한 경제 6단체로 인정을 받게 된 셈이다.
중견련의 달라진 위상은 ‘중견기업인의 날’에서도 확인된다. 매년 11월7일 개최되는 기념식에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해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을 공약했다. 대한민국 경제을 이끌어온 대기업,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중소기업 사이에서 애매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중견기업이 여엿한 대한민국 경제 주체로 떠올랐다.
개정안 통과라는 새로운 목표는, 다만 내년에 예정된 22대 총선이 변수다. 아무래도 국회의 시간이 더딜 수밖에 없다. 이 사이 이 부회장은 중견련의 ‘중견기업 싱크탱크’를 자임했다. 그는 “다양한 경로로 중견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중견기업학회 등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전면 개정안의 구조와 논리를 다듬고 있다”라며 “중견련은 기업가 정신을 도모해주는 단체로 발전할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산적한 현안들이 많다. 중견기업이라는 이유로 규제 허들이 중소기업보다 높고 환경 규제도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고질적 인력 확보 문제와 더불어 금융 애로도 심각하다.
이 부회장은 해결을 바라는 대표적 규제로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제한’과 ‘대기관리권역법’을 꼽았다. 그는 “중소기업과 달리 중견기업은 수도권 내 공장을 짓지 못한다”라며 “글로벌 역량을 확보한 중견기업이 공장을 짓지 못해 경쟁력을 잃도록 방치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배출권 이전을 제한한 ‘대기관리권역법’을 두고도 “한 기업의 배출허용총량 여유분을 다른 권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금융은 많지만 중견기업 지원 금융을 찾기 힘들다는 것도 연합회의 불만이다. IBK기업은행이 중소기업 금융의 젖줄 역할을 하는 데 반해 산업은행은 대출의 31%만이 중견기업의 몫으로 책정돼 있다.
이 부회장은 “대기업은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주식을 통해 자금을 수혈할 수 있다. 중견기업의 17% 가량만 상장한 상황에서 중견기업에게는 어려운 일”이라며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을 대달라. 중소기업을 보증하는 기술보증기금처럼 신용보증기금이 중견기업을 지원을 더 늘릴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1967년생 △서울 보성고 △서울대 경제학과·동 대학원 정책학과(석사) △영국 맨체스터대 기술정책학 박사 △행정고시(34회)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정책과장 △청와대 산업통상자원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중국대사관 공사참사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 △청와대 산업자원비서관 △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現)
김영환 (kyh103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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