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도 죽음의 가해자”…대전 초교 교장에 근조화환 쇄도

이로원 2023. 9. 11.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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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가 근무했던 당시 학교의 교장 앞으로 근조화환이 쇄도하고 있다.

화환에는 '교권보호위원회 안 열어준 무책임한 교장', '교사 죽음 방관한 교장', '이기적인 보신주의 관리자는 물러가라', '학교장 당신도 대전교사 죽음의 가해자', '관리자는 학부모만 관리하느냐',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의 권리다' 등 내용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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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가 근무했던 당시 학교의 교장 앞으로 근조화환이 쇄도하고 있다.

10일 대전 서구 모 초등학교 정문 앞에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가 당시 근무했던 학교 교장 앞으로 항의성 근조화환이 쇄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일 대전 서구 모 초등학교 정문 앞에는 해당 교장에게 항의의 뜻을 전하는 근조화환 40여개가 늘어서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화환에는 ‘교권보호위원회 안 열어준 무책임한 교장’, ‘교사 죽음 방관한 교장’, ‘이기적인 보신주의 관리자는 물러가라’, ‘학교장 당신도 대전교사 죽음의 가해자’, ‘관리자는 학부모만 관리하느냐’,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의 권리다’ 등 내용도 있다.

숨진 교사 A씨가 직접 지난 7월 초등교사노조의 교권 침해 사례 모집에 작성해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학년 담임을 맡았을 당시 친구 배를 발로 차거나 뺨을 때리는 B 학생의 행동이 이어지자 교장 선생님에게 지도를 부탁했다.

그러자 다음날 B 학생 학부모가 교무실로 찾아와 사과를 요구했는데, 당시 교장과 교감 선생님으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다고 적혀 있었다. A씨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고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도 기록돼 있다.

A씨는 동료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탄원서 덕에 억울함을 풀었지만, 무혐의로 결론 나기까지 10개월 동안을 혼자서 기나긴 싸움을 해야 했다. 대전시교육청은 11일부터 교장을 상대로 교권보호위원회가 왜 열리지 않았는지 등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A씨는 2019년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고 수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께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이로원 (blis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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