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月288만원 필요?…주택연금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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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60대 부부가 필요한 적정생활비다.
오는 10월부터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되면 가입자는 더 늘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연금 가입시기를 70세로 늦추면 수령액은 월 90만1000원으로 더 높아진다.
시세 12억원의 일반주택을 소유한 72세인 사람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기존에는 월 283만9000원을 받지만 개정 후에는 340만7000원까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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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88만8000원'
올해 초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60대 부부가 필요한 적정생활비다. 2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부부가 월평균 받는 노령연금수령액이 207만원가량(1인당 103만5700원)인 것을 감안하면 80만원 가량이 모자란다. 최근 부족한 노후생활비를 메꾸는 방법으로 주택연금이 떠오른다. 주택연금은 집을 가진 만 55세 이상 고령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집에 살면서 일정 기간 혹은 평생 연금을 받는 제도다.
10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해 1~7월 주택연금 신규가입자는 909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4% 증가했다. 오는 10월부터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되면 가입자는 더 늘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노후 준비가 부족한 것이 문제로 지목된다. 특히 고령층은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현금이 적다. 국내 65세 이상 가구주의 자산 중 금융자산의 비중은 15% 수준이다. 전·월세 보증금을 제외한 저축액은 6093만원(12.1%)에 불과하다.
이에 부동산을 담보로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이 해결책 중 하나로 꼽힌다. 월지급금은 가입 나이와 담보주택의 가격, 지급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시세 3억원짜리 집을 가진 나이가 65세인 사람이 종신지급방식(정액형)의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월 73만9000원을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시기를 70세로 늦추면 수령액은 월 90만1000원으로 더 높아진다.
다음달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연금의 총대출 한도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되면 월지급금이 최대 20% 증가할 수 있다. 시세 12억원의 일반주택을 소유한 72세인 사람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기존에는 월 283만9000원을 받지만 개정 후에는 340만7000원까지 늘어난다.
정윤영 하나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주거안정과 생활비 마련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주택연금이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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