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세청 정리보류한 체납세금…10년간 75조 육박

조용석 2023. 9. 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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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세청이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정리보류 액수'가 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수 의원은 "지난 10년간 국세청이 징수를 포기한 국세 약 74조 7000억원을 정상적으로 징수했다면 지금의 세수펑크를 메우고도 남았을 것"이라며 "징수 관리만으로도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만큼 국세청은 정리보류를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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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수 포기한 정리보류…매년 6~8조 넘나들어
최대 10년 소멸시효 지나면 더 이상 못 받아
전국서 관할 제일 넓은 중부청…정리보류 액수도 최다
유동수 의원 "정리보류 줄일 특단 대책 필요"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지난해 국세청이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정리보류 액수’가 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0조원 안팎의 대형 세수펑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무당국이 효과적인 징세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 정리보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2022년) 정리보류액은 6조 93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리보류액은 1년 전(6조1589억원) 보다 2.4% 감소하는데 그쳤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 국세청이 정리보류한 체납액은 총 74조 6932억원에 달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정리보류란 아직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는 않았으나 체납자의 소재파악이 어렵거나 재산이 전혀 없어 사실상 강제징수를 포기한 세금을 의미한다. 국세청 행정력의 한계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정리보류로 분류된 금액은 새롭게 소득이나 은닉된 재산이 감지되기 전까지는 징수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결손처분’으로 불리기도 했다. 정리보류로 분류돼 징수절차가 중단된 이후 5년(5억원 이상인 경우는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에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세금이 된다.

최근 10년 국세 정리보류 규모는 매년 6조~8조원을 넘나들고 있다. 2013~2014년 7조원 대였던 정리보류 규모는 2015~2016년 다시 8조원 대로 늘어났다가 이후 다시 7조원대로 낮아지는 등 들쑥날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해에 체납자 중에 무(無)재산자가 많다면 일시적으로 정리보류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2022년) 기준 7개 지방청 중에서 정리보류액이 가장 많았던 곳은 중부청(1조 9389억원)이었고, 2~3위는 △서울청 1조 3112억원 △인천청 8159억원이었다. 중부청은 2013~2018년 6년 연속 3조원대 정리보류액을 냈던 때와 비교하면 상당폭 축소되긴 했지만, 10년 내내 7개 지방청 가운데 정리보류 규모가 가장 컸다. 이는 중부청의 관할이 경기·강원지역으로 전국에서 가장 방대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청 가운데 중부청과 대전청이 유이하게 전년보다 정리보류액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청과 대전청(5079억원)은 전년대비 각각 4.24%, 6.46% 증가했다. 반면 대구청(2993억원)은 전년대비 22.08% 줄어 7개 지방청 중 가장 감소폭이 컸고, 2위는 광주청(3543억원)으로 전년대비 18.16% 줄었다. 특히 대구청은 최근 10년새 처음으로 정리보류액 규모가 2000억원 대로 낮아졌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유동수 의원은 “지난 10년간 국세청이 징수를 포기한 국세 약 74조 7000억원을 정상적으로 징수했다면 지금의 세수펑크를 메우고도 남았을 것”이라며 “징수 관리만으로도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만큼 국세청은 정리보류를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리보류를 하고 난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파악하는 등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사후관리 대상자의 체납액 기준을 2배 이상 하향하는 등 관리대상을 더욱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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