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국회 환노위원장 “장애인 고용부담금, 기업 부담 느낄 정도로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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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최저임금의 60% 수준인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 있는 동안 이 문제의 우선순위를 높이겠다."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을 시 기업이 내는 고용부담금이 최저임금의 60% 수준에 그친다. 이러니 기업들은 장애인을 고용하기보다 부담금을 내고 만다. 장애인 직업 교육이 비장애인 시각으로 만들어진 것도 문제다. 교육을 받고도 정작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장애인 스스로도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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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활성화는 국회 의무
정기국회서 논의 우선순위 높일 것
원하는 교육받고 취업하도록 지원해야 본보>
“현재 최저임금의 60% 수준인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 있는 동안 이 문제의 우선순위를 높이겠다.”
박정 국회 환노위 위원장은 7일 한국일보와 만나 “장애인 고용 활성화는 국회의 의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기업은 장애인 의무고용률(3.1%)을 채우지 못하면 미달 인원수만큼 고용부담금을 내는데, 고용부담금이 최저임금의 60% 수준에 불과해 장애인 고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과거 교육ㆍ정보 기업을 직접 운영한 박 위원장은 “기업마다 느끼는 부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기업 규모별로 고용부담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제안했다. “기업이 성장하고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고 그럼으로써 모든 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한국일보가 장애인고용확대위원회, 조선일보 더나은미래와 함께 주관한 '장애인 고용의 질적 향상과 양적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용법 개정 토론회'에 공동 주최 의원단의 일원으로 참여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장애인 고용 문제에 관심을 가진 배경은.
“교육기업을 운영하던 시절 미국으로 유학하고 싶다는 시각장애 학생이 있었다. 토플 영어 교재를 시각장애인용 점자책으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와 장애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부탁을 들어줬다. 실제 그 학생이 미국 워싱턴대학에 진학했다. 조금만 지원하면 장애인도 자기 역량을 펼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현재 장애인 고용 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나.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을 시 기업이 내는 고용부담금이 최저임금의 60% 수준에 그친다. 이러니 기업들은 장애인을 고용하기보다 부담금을 내고 만다. 장애인 직업 교육이 비장애인 시각으로 만들어진 것도 문제다. 교육을 받고도 정작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장애인 스스로도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기업에 당근과 채찍을 모두 줘야 한다. 채찍으로 고용부담금을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게 하는 수준까지 상향해야 한다. 다만 매출이나 규모에 따라 고용부담금을 차등 적용해 소규모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당근으로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에 주는 정부 지원금을 늘리는 방법이 있다. 또 장애인들이 원하는 분야의 교육을 받고, 이를 활용해 취업할 수 있도록 교육ㆍ취업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높이는 게 효과가 있을까.
“실제 장애인 고용 통계를 보면, 민간 기업은 2001년 0.87%에서 2022년 기준 2.98%까지 올랐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역할이 컸다. 다만 증가율이 더뎌진다는 점에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우려도 있는데.
“시각을 바꿔야 한다. 장애인 고용은 비용이 아닌 인적 투자다. 미국 기업 IBM과 3M은 장애인을 고용했더니 문화가 포용적으로 바뀌면서 매출은 높아지고 이직률은 낮아졌다. 사회나 기업의 경쟁력은 다양성에서 출발하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직원이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장애인고용법을 고쳐야 하는데 국회 합의가 가능할까.
“장애인 고용 활성화는 국회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설사 정당 간 간극이 있더라도 좁혀나가는 게 국회다. 정기국회 때 이 문제의 우선순위를 높여 달라고 환노위 위원들에게 얘기하겠다.”
-우리가 장애인 고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장애인도 다소 불편한 부분이 있을 뿐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장애인 고용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접점을 늘리는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2명의 시각장애인 판사가 있다. 그중 김동현 판사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그 보살핌으로 살아간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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