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여성 쫓아가더니 "네가 좋아"···포옹 시도한 30대의 최후

김태원 기자 2023. 9. 11.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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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지나치는 여성을 뒤쫓아 턱을 만지고 포용하려고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남성이 추행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턱을 만진 행위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에 가깝지만 추행이라 보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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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경제]

길거리에서 지나치는 여성을 뒤쫓아 턱을 만지고 포용하려고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남성이 추행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심현욱)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아울러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9월 새벽 지나가던 여성 B씨를 따라가 갑자기 턱을 만지고 양팔로 껴안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A씨는 지갑을 분실해 지나가던 B씨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따라갔고 이후 대화 도중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턱을 만진 행위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에 가깝지만 추행이라 보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이라 판단했다.

A씨가 뒤따라와 턱을 쓸어만졌고 이에 항의하자 미안하다며 팔을 벌려 껴안으려 했다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B씨와 실랑이를 벌일 때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던 지갑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실랑이 도중 B씨에게 '네가 좋아'라고 말한 점, 항의하는 B씨에게 지갑 얘기를 하거나 시시비비를 가리려 하기는커녕 오히려 껴안으려고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추행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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