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산교육감 1심 당선무효형, 교육계 혼란 최소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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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의 사전 선거운동 혐의 등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당선 무효형으로 나왔다.
하 교육감과 포럼 임원진 5명이 이 포럼을 이용해 SNS로 하 교육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 예정인 사실,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하 교육감이 후보로 선출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한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하 교육감은 선거 공보상의 학력 허위 기재, 저서 기부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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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의 사전 선거운동 혐의 등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당선 무효형으로 나왔다. 법원은 제기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검찰 구형과 동일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처벌하기 때문에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2007년 교육감 주민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현직 교육감이 부산에서 처음으로 당선 무효 위기에 직면했다는 게 충격이다. 하 교육감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지난 8일 선고 공판에서 사전 선거운동 사조직으로 의심받고 있는 ‘포럼 국민의힘’ 설립·운영 주체가 하 교육감이고,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하 교육감과 포럼 임원진 5명이 이 포럼을 이용해 SNS로 하 교육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 예정인 사실,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하 교육감이 후보로 선출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한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교육감 선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상 원칙 부여를 위해서라도 정당이 관여할 수 없고, 후보 단일화 또한 후보들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기반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했다. 하 교육감은 선거 공보상의 학력 허위 기재, 저서 기부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 교육감은 포럼 이사장을 상징적으로 맡았고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등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 교육감은 “참담한 심정이지만 진실이 밝혀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했다. 하지만 최종 확정까지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 하더라도 부산 교육계 역점사업이 흔들리고 학교 현장에도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하 교육감이 취임 때부터 추진해온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신장 정책’ 및 ‘아침 학교 체육활동’ 등 핵심 사업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실제 1심 재판 결과가 알려진 뒤 부산 교육계는 향후 파장을 염려하는 등 술렁이고 있다.
지금 교육계는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교권 회복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찮다. 부산은 특히 교육격차 해소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하 교육감은 “부산교육 발전을 위한 행보는 조금의 흔들림도 변화도 없다”고 했다. 반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교육수장의 사업 추진에는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재선거 바람’이 어쩔 수 없이 불면서 지난해 지방선거 못지 않은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교 현장과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공직선거법상 항소심은 석 달 안에 마치도록 권고하고 있다. 상급심 재판부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결과를 내놓는 것이 그나마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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