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아시나요? 세금 없는 소득이 있다는 것을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런데 알고 있는가. 우리나라에 세금 없는 소득이 있다는 것을. 정부는 매년 8∼9% 증가율을 보이던 슈퍼예산을 20년 만에 크게 줄여 내년은 2.8% 증가율에 656조9천억원 규모로 편성했지만 국내외 경기 침체로 세수가 부족해 내년 나라 살림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 재정의 주수입인 세금에 대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세와 지방세 비율인 조세부담률이 2019년 19.9%에서 2020년에는 20.0%를 넘어서 2023년에는 23.2%로 계속 20%대 이상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국가는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어떤 명목이든 국민의 각종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길 수밖에 없다. 국민은 어떻게든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절세 방법을 찾지만 정부는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매기기 위해 세법과 규정을 만들다 보니 결국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은 내게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세금 안 내는 두 가지 소득이 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즉, 가상자산의 거래 소득에 대해 당초 올해 1월1일 거래분에 대해 과세를 하려다 2년간 유예해 올해와 내년 거래로 발생한 소득은 세금을 안 매기고 있다. 2025년 1월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는 연간 손익을 통산해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에 기타소득(분리과세)으로 신고해야 한다. 가상자산에 대해 최초 소득세 신고·납부는 2026년 5월에 하게 돼 2024년 12월31일까지 가상화폐 거래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이다.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을 뿐 가상자산은 엄연히 거래 시가가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다. 국세청에서는 업비트, 빗썸 등 국내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은행의 금융 조회와 같이 거래자에 대한 거래 명세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병원의 사업 소득을 가상자산으로 숨긴 병원장을 찾아 추징하기도 하고,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는 체납자의 코인을 압류해 체납액에 충당하기도 한다. 그리고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 일반 재산과 똑같이 시가로 평가해 상속세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한다.
또 하나 세금이 없는 소득은 국내 증권거래소에서 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소액 주주의 주식 양도 소득과 비상장 중소·중견기업 소액 주주의 주식 양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본인 지분이 코스피는 1% 또는 10억원 이상인 경우, 코스닥은 2% 또는 10억원 이상인 최대 주주와 대주주 이외는 소득에 대해 주식 양도소득이 없다.
그러나 서학개미 등 해외 주식 투자자는 소액 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 해 5월에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소득에 세금 없는 가상자산과 소액주주 주식투자로 얻은 소득은 세금 신고 자료가 없어 부동산 등을 샀을 때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를 조사받는 경우가 있다.
가급적 본인 명의 주거래 단일 계좌로 거래해 소득에 대한 근거를 남겨 자금 출처 세무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와 소액 주주 주식 거래는 위험성 높은 재테크 방법이지만 투자에 성공하면 세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등 공적 보험 인상 없이 고스란히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합법적인 세금 없는 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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