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엽제 국내 민간인 피해자, 더 이상 외면하면 안 된다

경기일보 2023. 9. 11.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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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는 지난 8일 제24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최, 고엽제 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파주시가 지난 6월 입법 예고에 나선 지 3개월 만에 통과된 것으로 민간인을 피해자 대상에 포함시킨 조례는 파주시가 전국에서 최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폐암, 방광암 등 각종 질환으로 고통을 받아온 고엽제 살포지역인 비무장지대에 있는 대성동마을 주민들은 57년 만에 보상과 지원을 받게 됐다. 대성동 주민 중 고엽제 피해자들은 내달부터 피해 지원 신청 접수에 이어 오는 12월 피해자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수준이 결정되며, 내년 1월부터 질환증상별로 매월 10만~30만원씩 받게 된다.

월남전에 참전한 고엽제 환자는 1993년 제정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상과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월남전 참전자와 달리 국내에서 발생한 고엽제 피해자는 아직도 보상과 지원에 관한 것이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특히 민간인에 대한 지원과 보상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본보는 이를 지속적으로 보도해 문제점을 부각시켰다.

국내 고엽제 피해자는 2개 유형으로 남방한계선 일대 전방에서 근무한 군인과 이들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다. 1967년부터 1972년까지 국방부와 미군이 남방한계선 일대에서 비무장지대 철책선을 통해 침투하는 간첩 등을 막기 위해 우거진 숲과 나무에 대한 제거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고엽제를 군인과 민간인에게 알리지도 않고 살포했다. 그 당시 고엽제에 노출된 사람들 상당수가 그 후 후두암, 폐암, 전립선암 등 다양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이 지역에 근무했던 군인과 군무원들은 2000년 2월 개정된 고엽제 관련법에 따라 고엽제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보상과 지원을 받고 있다. 이런 보상과 지원도 월남전 참전자와 비교하면 7년이나 늦은 것이다. 더구나 보훈부나 국방부도 이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아직도 이런 제도 자체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어 이들은 고통을 받고 있다.

이번 파주시의 사례와 같이 현재 고엽제 관련법에 따라 군인과 군무원만 피해자로 분류돼 있지만, 민간인의 경우 해당되지 않아 국가로부터 질병 치료는 물론 보상과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고엽제 관련법을 국회에서 조속히 개정, 남방한계선 철책작업 시 필요한 지뢰제거 작업을 한 민간인 등을 포함시켜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들 모두에게 보상과 지원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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